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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무죄, 회사에 손해만 있고 이익 취득자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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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무죄, 회사에 손해만 있고 이익 취득자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래가 틀어져 회사가 돈을 잃었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하필 담당 임원이나 대표였다면 수사기관은 일단 배임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행위로 누군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이익 취득을 왜 별도 요건으로 요구하는지, 손해는 있는데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는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 손해와 이익, 두 개의 결과가 모두 필요하다

업무상배임죄의 뿌리는 형법 제355조 제2항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경우에는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조문을 문장 그대로 읽으면 '임무위배 행위 →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 본인(회사)의 손해'라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회사에 손해가 났으니 끝'이라고 이해하지만, 법문은 이익 취득을 손해와 나란히 요구합니다. 이익은 행위자 본인이 얻은 경우뿐 아니라 거래상대방 같은 제3자가 얻은 경우도 포함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공소사실의 한 축으로 특정됩니다. 미수범도 제359조로 처벌되지만, 미수 역시 이익 취득을 향한 의사가 전제됩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신임관계에 기초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지위에 있을 것.

  • 임무위배 행위 — 법령·정관·내규·신의칙상 요구되는 임무에 어긋난 행위일 것.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을 것.

  •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 손해와 별개로 입증되어야 하는 요건.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의 손해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이 밝힌 기준 — 손해를 가했어도 이익 취득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이 법리는 최근 판결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은 업무상배임죄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교비회계로 들어와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한 사안에서, 같은 법인 안에서 돈이 옮겨간 것만으로는 손해도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법원은 임무에 어긋난 행위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그 행위의 결과로 이익이 어디에 귀속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계정과 용도가 바뀌었을 뿐 재산 자체가 사외로 흘러나가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배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누가 어떤 형태의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손해의 의미 —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인지,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이익 요건과 함께 다퉈지는 쟁점이 손해입니다. 같은 판결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임무위배 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이익을 주었다면, 예컨대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다면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령 회사가 거래처에 외상 기한을 늘려 주었다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결과만 보면 회사가 돈을 잃었지만, 그 결정 당시 정상적인 영업상 판단으로 매출 확대나 거래 유지라는 반대급부가 있었다면 전체 재산가치가 줄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담보 없이 거액을 내주고 회수 가능성을 따져본 흔적이 전혀 없다면 실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손해가 있다고 곧바로 이익도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두 요건을 따로 떼어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이득의사 —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의심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다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은 불법이득의사입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하며, 단순히 임무에 소홀했거나 판단을 잘못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결정했다면 이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도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이득 목적을 추정할 만한 정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증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익 귀속을 다투는 방법 — 돈과 이익의 흐름을 추적해 입증한다

방어의 핵심은 사건의 자금과 이익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회사에 손해가 났으니 누군가 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그 전제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와 정산서, 세금계산서, 내부 결재 문서, 회계장부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된 흔적이 있는지 드러납니다.

  • 행위자 본인에게 대가·리베이트·지분·급여 외 금전이 들어간 흔적이 있는지 계좌와 정산 내역으로 확인.

  • 거래상대방(제3자)이 정상 가격 이상으로 이득을 보았는지, 시세·감정가·유사 거래와 비교.

  • 손실이 시장 변동이나 거래 실패 같은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었는지 구분.

  • 이익 취득을 뒷받침한다는 검사 측 진술이 추측인지, 객관 자료가 있는 것인지 분리.

이 작업은 수사 초기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자금 흐름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해 이익 귀속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불기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다른 죄로 넘어가지 않는지 — 무죄를 주장할 때의 유의점

이익 취득이 없다는 이유로 배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죄명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은 짚어 두어야 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이 있다면 제355조 제1항의 횡령 쪽으로 구성이 바뀔 수 있고,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 제357조의 배임수증재가 문제 됩니다.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은 단순히 '이익이 없다'에서 멈추지 않고, 공소사실로 특정된 죄명과 요건에 맞춰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금전 수수가 있었다면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을 해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어느 요건을 부정할지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큰 손해가 났는데도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업무상배임은 손해뿐 아니라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가 컸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큰 사건일수록 이익 귀속을 둘러싼 검사의 입증 시도가 치열합니다.

Q. 이익을 얻은 사람이 제3자라도 제가 처벌받나요?

A. 형법 제355조 제2항은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이익을 얻었고 임무위배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경영상 판단이 실패한 것도 배임인가요?

A. 판단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신중한 결정이었다면 임무위배나 불법이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고, 검사는 이를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Q. 이익을 얻은 흔적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A. 계좌 거래내역, 정산서, 계약서, 결재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금전과 이익의 흐름을 보여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거래 가격을 시세나 감정가와 비교해 제3자가 부당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는 것도 유효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피의자신문 전에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경위에 관한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앞뒤가 어긋나면 이후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이익이 없으면 다른 죄는 문제 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증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 주장을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맺음말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임무위배 행위와 손해, 그리고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고, 불법이득의사는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손해의 크기에 위축되기보다, 이익이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귀속되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경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면, 불기소나 무죄를 다투는 데 큰 차이가 생깁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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