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몸이 아프거나 집안일이 겹쳐 며칠 복무지를 비웠는데, 그 일수가 쌓여 편입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막막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체복무는 일반 병역과 달리 복무기간이 길고 합숙 복무라는 특성이 있어, 결근·지각·조퇴 같은 사소한 일이 경고로 기록되고 그 경고가 누적되면 대체역 자격 자체를 잃는 구조입니다. 편입이 취소되면 복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입 전 병역으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른 의무를 지게 되고, 별도로 형사처벌 문제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편입 취소가 어떤 사유로 이루어지는지, 8일 이탈과 경고 누적의 기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취소 이후 병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체역 편입 취소란 — 대체역 병적에서 제적되는 처분
대체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어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받은 사람이 편입되는 병역의 종류입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 신청인이 대체역으로 편입된다고 정하고, 병무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합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36개월이고,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합니다.
편입 취소는 이렇게 부여된 대체역의 지위를 병무청장이 거두어들이는 처분입니다. 제25조 제1항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병무청장이 편입을 취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이 충족되면 재량으로 봐주는 구조가 아니라 취소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취소의 효과는 제25조 제2항에 있는데,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대체복무를 이미 수개월 했더라도 대체복무라는 틀 자체가 사라지고,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같은 다른 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편입 취소는 징계 수준의 불이익이 아니라, 대체역 병적에서 제적되어 편입 전 병역으로 돌아가는 병역 자체의 변경이다.
편입 취소 사유 일곱 가지 — 8일 이탈과 경고 누적은 그중 일부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고, 반대로 이 목록에 해당하면 병무청장은 취소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요원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것은 이탈과 경고 두 가지지만, 나머지 사유도 함께 알아두어야 예상치 못한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 거짓 진술이나 거짓 자료 제출로 편입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경고처분이 누적된 경우 — 사유에 따라 통틀어 4회 이상 또는 8회 이상입니다.
편입 후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했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귀국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취소 사유는 법 제25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해당하면 병무청장은 취소하여야 한다.
8일 이상 복무 이탈 — "통틀어" 계산하고 정당한 사유가 핵심
복무 이탈에 의한 취소의 핵심은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통틀어 8일 이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연속해서 8일을 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 기간 전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날을 모두 합산해 8일에 이르면 사유가 성립합니다. 하루나 이틀씩 흩어진 무단결근도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8일을 넘어서고, 한 번 합산 기준을 넘으면 이후에 성실하게 복무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탈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2조는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휴가를 정기휴가(복무기간 통틀어 48일 이내), 청원휴가(공무 외 질병·부상 요양 연 60일 이내 등), 공가, 특별휴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진단서 등 자료를 갖추어 청원휴가로 처리받았다면 무단이탈로 보지 않지만, 아무 허가나 보고 없이 빠졌다면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이탈일수로 잡힐 위험이 큽니다. 입원이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사전 허가가 불가능했던 사정은 당시 연락 기록, 진료기록, 입퇴원확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탈이 확정되면 취소 외에도 두 가지 불이익이 겹칩니다. 우선 제2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의 경우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제18조 제2항은 복무이탈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대체복무요원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는 연장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법 제24조 제1항에 붙어 있습니다.
경고 누적 — 사유별로 4회와 8회로 나뉜다
경고는 제24조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일정한 위반을 했을 때 하는 처분이고,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씩 연장복무가 따라붙습니다. 경고 사유는 다른 사람의 근무 방해나 근무태만 선동, 정치 운동 금지 위반, 가혹행위, 영리행위나 허가 없는 겸직,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등입니다.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마지막 사유를 구체화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허가 없는 조퇴·근무장소 이탈, 일과시간 중 음주·풍기문란, 복무수칙 위반 등을 열거합니다.
편입 취소 기준은 사유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근무 방해, 정치 운동, 가혹행위, 영리행위·겸직처럼 비교적 무거운 사유(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는 통틀어 4회 경고를 받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반면 지각, 무단 조퇴, 근무장소 이탈처럼 일상적인 복무 위반은 통틀어 8회부터 취소 사유가 됩니다. 8회라는 숫자가 넉넉해 보여도 지각이 반복되는 합숙 복무에서는 몇 개월 안에 쉽게 쌓일 수 있어, 경고 횟수를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무거운 사유 4회 — 근무 방해·근무태만 선동, 정치 운동, 가혹행위, 영리행위·무허가 겸직.
지각·무단 조퇴·근무장소 이탈 사유 8회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후 출근, 허가 없는 조퇴·장소 이탈.
경고 1회마다 5일 연장복무 — 취소에 이르지 않아도 전역일이 밀립니다.
형사처벌 병행 — 「병역법」 제89조의3은 같은 기준의 경고 누적 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경고는 대체복무기관의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시행령 제37조 제2항). 경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내고, 이미 부과되었다면 이후 취소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고 사유의 존재 여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경고는 4회와 8회의 두 갈래로 센다. 어느 사유로 몇 번 받았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취소까지 남은 여유를 알 수 있다.
취소 이후 병역 —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복무기간은 단축 가능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급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미 대체복무를 한 기간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 제3항은 대체복무 중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9조 제3항이 산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식은 종전 대체복무 의무기간(36개월) 중 이미 복무한 일수의 비율만큼, 새로 이행할 병역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놓고 대체복무를 12개월 마친 사람은 18개월에서 18개월 × (12 ÷ 36) = 6개월을 뺀 12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을 21개월로 놓으면 21개월에서 7개월을 뺀 14개월이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일수는 병무청 통보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병무청장이 취소를 하면 이 복무기간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1항).
다만 단축은 정확히 "할 수 있다"는 문언이고 이탈일수·연장일수가 이미 반영된 복무일수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탈한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수만큼은 단축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편입 취소와 형사처벌은 별개 — 취소로 끝나지 않는 이유
많은 분이 편입이 취소되면 책임이 정리된다고 오해하지만, 편입 취소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병역법」 제89조의2(8일 이상 이탈, 3년 이하의 징역)와 제89조의3(경고 누적, 1년 이하의 징역)은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복무기관이 이탈 사실을 병무청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면 편입 취소 절차와 형사 절차가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가르므로, 행정단계에서 사유를 어떻게 소명했는지가 형사 단계의 방어와도 이어집니다. 입원·가족 돌봄·집단 따돌림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진단서, 상담기록, 당시 보고 내용을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그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된다고 정합니다. 이탈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가 한 번 더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제7호 취소 신청의 절차와 주의점
제25조 제1항 제7호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이 정하는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기관장은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경로는 대체복무를 그만두고 다른 병역으로 가려는 경우에 쓰이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취소가 이루어지면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체역 병적에서 제적되어 편입 전 병역으로 돌아가므로, 복무 중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경우라도 제출 전에 이후 병역의 종류와 복무기간 단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이탈이나 경고가 쌓여 취소 위기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한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면 —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편입 취소는 병무청장이 하는 처분이므로, 사유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툴 때의 쟁점은 구체적입니다. 이탈일수가 실제로 8일에 이르렀는지, 그 일수 중 휴가나 공가로 처리될 수 있는 날이 섞여 있었는지, 경고가 사유별로 4회·8회 기준에 맞게 집계되었는지, 경고 자체가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았는지를 따져봅니다. 이를 위해 출퇴근 기록, 휴가 신청서, 진단서·입원확인서, 복무기관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입영 일정이 임박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근거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 위기에서 지금 점검할 것 — 이탈 일수와 경고 횟수 관리
취소는 일단 사유가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사유가 쌓이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째, 본인의 이탈일수와 경고 횟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사정이 생기면 사후 변명보다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질병이나 가족 사정이 있으면 청원휴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셋째, 지각이나 조퇴가 반복되는 경우 근본 원인(통근 문제, 건강 문제, 관계 갈등)을 복무기관 고충처리 절차(시행령 제34조)로 풀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근·지각·조퇴 전부 사전 허가 또는 즉시 보고, 기록 보관.
질병은 당일 진료 후 진단서·진료확인서 확보, 청원휴가로 처리 요청.
경고를 받으면 사유 구분(4회 유형인지 8회 유형인지)과 누적 횟수 메모.
이탈일수가 6~7일에 가까워지면 즉시 전문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8일 이탈은 연속해서 8일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통틀어 8일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어, 복무 기간 전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일수를 합산합니다. 하루씩 여러 번 흩어져 있어도 합이 8일에 이르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Q.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날도 이탈일수에 들어가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휴가로 처리되면 이탈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2조는 공무 외 질병·부상 요양에 연 60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서 등 자료를 갖추어 휴가로 처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나 보고 없이 빠졌다면 사후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지각 8회와 근무 방해 4회는 합산되나요?
A. 법 제25조 제1항 제3호는 사유를 구분해 기준을 정하므로, 서로 합산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무 방해·정치 운동·가혹행위·영리행위 같은 무거운 사유는 통틀어 4회, 일과 개시 후 출근·무단 조퇴·근무장소 이탈 사유는 통틀어 8회로 따로 집계합니다.
Q. 편입이 취소되면 36개월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A. 아닙니다. 법 제25조 제3항과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이미 복무한 일수의 비율만큼 새 병역의 복무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탈한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만큼은 단축에서 빠지고, 구체적인 일수는 병무청의 통보로 확정됩니다.
Q. 편입 취소되면 형사처벌도 반드시 받나요?
A. 반드시는 아닙니다. 편입 취소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8일 이상 이탈은 「병역법」 제89조의2(3년 이하의 징역)에서, 경고 누적은 제89조의3(1년 이하의 징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므로,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탈일수 산정, 휴가 처리 여부, 경고 집계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며, 입영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대체복무요원의 편입 취소는 통틀어 8일 이상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 사유별 4회 또는 8회의 경고 누적 같은 구체적 숫자에서 비롯됩니다. 취소되면 대체역 병적에서 제적되어 편입 전 병역으로 돌아가고, 병역법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그래서 결근과 지각 하나하나를 허가와 기록으로 관리하고, 이탈일수와 경고 횟수를 스스로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취소 통지를 받았거나 기준에 가까워졌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경고가 사유별로 제대로 집계되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