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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마약을 권하는 말을 했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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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마약을 권하는 말을 했는데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유튜브 방송에서 마약을 권하는 말을 했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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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청자가 "그거 해보면 어때요"라고 채팅을 올리자 "한 번쯤 해봐도 좋다", "나는 해봤는데 괜찮더라, 너희도 해봐라" 하고 대꾸했다거나, 게임이나 먹방 도중 농담 삼아 마약을 언급했는데 그 장면이 편집 영상과 쇼츠로 퍼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야 누군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찰로부터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마약을 직접 사거나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말"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호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63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만 방송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고 해서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발언, 뉴스를 전하는 발언, 명백한 농담이나 풍자와 "투약을 권유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발언이 어떤 조항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방송 발언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발언이 마약류 관리법 제3조 제13호의 투약·흡연·섭취의 "유인 또는 권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경험담이나 의견 표명인지입니다. 둘째, 발언이 마약류 자체가 아니라 구입 방법, 판매자 접촉 방법, 투약 방법 같은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내용이었다면 제3조 제12호와 제62조 제1항 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권유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특히 방송을 보는 사람 중 미성년자가 있었고 이를 인식했는지에 따라 가중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방송 발언과 별개로 발언한 본인의 투약 여부가 수사의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해봤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제3조 제1호(마약류의 사용)를 의심하고 소변·모발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안이 성립하더라도 영상의 삭제·반성·재발방지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말만 했는데 설마"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방송에서 마약 얘기를 했으니 무조건 처벌"이라고 단정하면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발언의 성격을 "권유"인지 "정보·의견"인지 구별해 구성요건을 다투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된 발언이 어느 조항을 겨냥하는지 특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송 발언도 제3조 제13호의 권유(제63조 제1항 제17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볼지, 제3조 제12호의 정보 제공(제62조 제1항 제5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볼지, 아니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표현으로 볼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방송 원본과 문제된 구간의 전후 맥락을 확보해 발언 전체를 복원합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것은 대개 편집된 짧은 클립입니다. 그러나 권유인지 여부는 문장 하나가 아니라 발언이 나온 전체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방송 다시보기 원본, 실시간 채팅 로그, 방송 주제와 구성, 앞뒤 대화를 확보해 그 발언이 시청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마약류의 폐해를 설명하다 나온 말인지, 방송 콘셉트상 명백한 농담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클립에서는 권유처럼 보이던 말이 원본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의 일부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2) "투약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려는 말"이었는지를 객관적 사정으로 따집니다.

제3조 제13호가 금지하는 것은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하도록 꾀거나 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담담히 말한 것, 마약 관련 보도를 소개한 것,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을 이야기한 것은 상대방에게 투약을 권하는 말과 구별됩니다. 반대로 "해봐라", "구해주겠다", "한 번만 해보면 안다" 같은 표현은 권유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발언의 문언, 말투, 이어진 대화, 방송 직후 시청자 반응, 실제로 누군가 투약에 나아갔는지를 종합해 권유의 의사와 객관적 권유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3) 정보 제공 조항(제3조 제12호)의 공익 목적 예외와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12호는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위험성과 단속 사례를 소개하는 방송이라면 이 단서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구입 경로나 투약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준 발언이라면 단서로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해당 발언의 구체성 수준과 방송의 전체 목적을 분리해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사 단계의 진술 관리와 투약 여부 수사 대비, 양형 자료 준비


방송 발언 자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대비하는 것이 두 번째 축입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한 사건이 본인의 투약 의혹 수사로 번지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영상의 삭제·수정 시점과 방식에 신중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영상을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지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 중인 상태에서의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플랫폼 서버와 신고자의 저장본에는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삭제나 비공개 전환은 원본을 별도로 보존한 뒤 수사 대응 방향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비공개 조치는 이후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2) 조사에서 "해봤다"는 취지의 진술이 투약 수사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합니다.

방송 중 "나도 해봤다"는 말이 있었다면 경찰은 그 발언을 단서로 마약류 사용(제3조 제1호)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때 조사 자리에서 방송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다가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이후 소변·모발검사 결과와 어긋나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방송에서 한 말이 사실인지 과장이나 연출인지를 사전에 정리하고, 질문의 범위가 방송 발언을 넘어 투약 여부로 넘어갈 때 어떻게 응답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은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3) 선처를 구할 때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 대한 반성을 객관 자료로 보여 줍니다.

이 죄는 특정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 비공개 조치, 마약류 예방 교육 이수, 재발방지 서약, 방송 내용 심의 체계 정비, 반성문, 실제로 시청자 중 투약에 이른 사례가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이런 자료는 그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결론


유튜브 방송에서 마약을 권하는 말을 했다면, 직접 투약하거나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 관리법 제3조 제13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마약 관련 발언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그 말이 실제로 투약을 권하는 취지였는지,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었는지, 아니면 의견이나 경험담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신고되었거나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영상을 서둘러 지우거나 조사에서 방송 발언을 설명하기 전에 방송 전체 맥락과 본인의 투약 관련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어떤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마약을 직접 하지 않았고 말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3조 제13호는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제63조 제1항 제17호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마약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투약을 권하는 취지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2. 농담으로 한 말인데도 권유로 보나요?


농담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발언의 말투와 방송 콘셉트, 앞뒤 대화상 누가 봐도 풍자나 과장이라면 투약을 권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된 클립이 아니라 방송 원본과 채팅 기록 전체를 확보해 발언이 나온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시청자 중 미성년자가 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에 대하여 투약 권유를 한 경우에는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방송에서 시청자 중 미성년자가 섞여 있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가중 사유가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하며, 발언 당시 방송의 이용 연령과 대상 시청층, 본인의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방송에서 마약 구입 방법을 설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투약을 권한 것과 별도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린 행위로 제3조 제12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62조 제1항 제5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설명의 구체성과 방송의 목적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5.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방송 원본과 문제된 구간 전후의 대화, 채팅 기록을 확보해 발언이 나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서둘러 삭제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고, 방송에서 한 말이 사실인지 과장이었는지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질문이 방송 발언을 넘어 본인의 투약 여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서에 남는 진술은 사전에 점검하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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