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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메시지를 보냈는데 차단돼서 안 갔으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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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메시지를 보냈는데 차단돼서 안 갔으면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음란 메시지를 보냈는데 차단돼서 안 갔으면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술기운에, 혹은 순간의 충동에 아는 사람에게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곧바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계속 지워지지 않고, 상대방이 답은커녕 프로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아, 나를 차단했구나. 그럼 어차피 전달은 안 됐겠지" 하고 안심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제야 "보내지도 못한 메시지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급히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차단됐으니 무조건 무죄"도, "보냈으니 무조건 유죄"도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인데, 이 조항은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즉 '보냈다'가 아니라 '도달했다'가 구성요건입니다. 그래서 차단된 메시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단 때문에 메시지가 상대방 쪽에 전혀 닿지 않았다면 제13조의 기수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차단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일부는 도달한' 경우, 다른 수단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같은 법 제15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제3조부터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으로 열거하고 있어 제13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셋째, 해당 메신저에서 차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메시지가 상대방 기기나 대화방에 저장되었는지 아니면 서버에서 걸러졌는지입니다. 넷째, 같은 행위가 다른 법으로 다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13조가 안 되더라도 상대방이 차단한 뒤에도 다른 계정·다른 수단으로 반복해서 연락했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다른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차단됐으니 괜찮다" 혹은 "어차피 처벌된다"고 단정하면 대응이 틀어집니다. 도달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도달'이 없었음을 객관 자료로 확정해 구성요건을 다투기


제13조는 음란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성립하는 이른바 도달범입니다. 그렇다면 차단 상태에서 메시지가 상대방 쪽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기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메시지가 보내진 시점과 차단된 시점의 선후를 확정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차단이 메시지보다 먼저였는지, 메시지 이후였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메시지를 받은 뒤에 차단했다면 그 메시지는 도달한 것이고, 차단 이후 보낸 것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과 전송 시각, 읽음 표시 여부, 이후 이어진 연락 시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서나 고소장에 적힌 수신 시각과 대조합니다. 고소인이 "차단하기 전에 이미 받았다"고 하는지, "차단 뒤에도 계속 왔다"고 하는지에 따라 쟁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2) 해당 서비스에서 차단된 메시지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메신저마다 차단된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의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보낸 사람 화면에는 전송된 것처럼 표시되지만 상대방에게는 아예 전달되지 않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대화방에는 쌓이지만 알림만 가지 않는 방식도 있고, 문자·DM처럼 별도의 요청함이나 스팸함으로 분류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앞의 경우라면 도달 자체가 없고, 뒤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별 차단 기능의 실제 동작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같은 조건으로 재현한 화면과 서비스 약관·고객센터 안내를 근거 자료로 정리합니다.

3) 수사기관이 '도달'을 어떤 증거로 인정하는지 점검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휴대전화의 캡처본이나 포렌식 결과로 도달을 입증하려 합니다. 고소인 쪽에 해당 메시지의 캡처나 저장 흔적이 있다면 도달했다는 반증이 되므로, 증거가 보낸 사람 쪽 화면에만 있는지 받은 사람 쪽에도 있는지를 구별해서 봅니다. 도달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보낸 사람 쪽 기록뿐이라면 "보낸 사실"만 증명될 뿐 "도달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분명히 짚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미수 불처벌과 다른 죄명으로의 전환 위험을 함께 차단하기


도달이 부정되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조항으로 구성을 바꾸어 입건하거나, 고소인이 차단 이후의 별도 행위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3조 쟁점과 함께 이후에 열릴 수 있는 문을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1) 제13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죄를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여기에 없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보내려 했으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미수'로 묶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 인정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 논리는 1) 단계의 증거 정리와 짝을 이룰 때 힘을 갖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문언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2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유포를 전제로 하므로 특정인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제74조 제1항 제3호),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74조 제2항). 차단 이후에도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면 이 조항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메시지 하나가 아니라 차단 이후 연락 시도가 몇 번, 어떤 수단으로 있었는지까지 모두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도달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목적 요건과 합의를 병행해 대비합니다.

사실관계상 도달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제13조의 또 다른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다투는 방향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함께 준비합니다. 메시지가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항의, 농담의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성적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는 전후 대화의 흐름으로 가려지므로, 해당 대화 전체를 맥락 속에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형태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며, 고소 이후라면 접촉 방식 자체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한 직접 연락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차단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도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제13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도 아니므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차단 시점, 서비스의 처리 방식, 고소인 쪽에 남은 자료, 차단 이후의 추가 연락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어차피 안 갔을 텐데"라는 생각에 조사에서 가볍게 진술했다가 오히려 도달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하시기 전에 대화 내역과 차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차단했다면 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되지 않나요?


차단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차단 때문에 메시지가 상대방 쪽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기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서비스에 따라 차단된 메시지가 대화방에는 쌓이고 알림만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한 서비스와 차단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도달하지 못한 경우 '미수'로 처벌되기도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죄를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미수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 있으므로, 도달 여부에 관한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3.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처음 메시지와 별개로 다시 판단됩니다.

다른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다면 제13조의 기수 문제가 될 수 있고,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반복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차단 뒤에 몇 번, 어떤 수단으로 연락을 시도했는지는 조사 전에 모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4.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는데 상대방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도달인가요?


읽었는지 여부와 도달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도달은 통상 상대방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로 판단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열어 보지 않았더라도 메시지함이나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면 도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단 때문에 상대방 쪽에 아예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읽음 표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보다 메시지가 상대방 쪽에 어떤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대화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메시지를 보낸 시각, 차단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 차단 이후 추가로 연락한 적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조사에서 도달 여부나 보낸 목적에 관해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이후 기록으로 남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내 진술이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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