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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잎 차를 남미에서 사왔는데 마약 밀수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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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잎 차를 남미에서 사왔는데 마약 밀수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코카잎 차를 남미에서 사왔는데 마약 밀수로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같은 안데스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현지 호텔 로비나 시장, 공항 면세점에서 코카잎 차(마테 데 코카)를 아주 흔하게 만나게 됩니다. 고산병을 가라앉히는 차로 소개되고, 티백 상자에 예쁘게 포장되어 기념품으로 팔립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고 가이드가 권하기까지 하니 "그냥 허브차겠지" 하는 마음으로 몇 상자 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귀국길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가방이 열리고, 엑스레이에 걸린 티백을 두고 "이건 마약류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때 당사자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나는 마약을 하려던 것도, 팔려던 것도 아니고 그냥 차인데"라는 억울함입니다. 곧이어 "마약 밀수라면 징역 몇 년이라는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하는 공포가 뒤따릅니다.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세관 직원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신고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이후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카 잎은 우리 법상 '마약'에 해당하므로 코카잎 차를 들여오는 행위는 형식상 마약 수입죄의 구성요건에 닿습니다. 다만 그 차가 법이 말하는 코카 잎에 해당하는지(성분이 제거된 제품인지), 그리고 반입한 사람에게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이 두 갈림길을 정확히 짚으면 방어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 쟁점


코카잎 차 반입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이 "코카 관목의 잎"을 마약으로 정의하면서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제품 안의 잎이 어떤 상태인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둘째, 수입 행위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제58조 제1항 제1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죄도 형법 총칙의 적용을 받아 고의, 즉 마약이라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소량의 개인 휴대품이라는 사정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다섯째, 이미 차를 마셨다면 반입과 별개로 사용에 관한 문제(제60조 제1항 제1호)가 생길 수 있고 소변검사가 변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현지에서 파는 차인데 설마"라고만 생각하면 세관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마약 밀수니까 무조건 중형"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된 제품이 법상 '코카 잎'에 해당하는지 성분 단계에서 다투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문제가 된 물건이 실제로 법이 말하는 마약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은 코카 관목의 잎을 마약으로 보되,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같은 호 바목은 마약을 함유한 혼합제제 중 다른 물질과 섞여 다시 제조·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으로 분류해 마약 범위에서 빼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정의 규정을 출발점으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제품의 성격과 성분 표기를 먼저 확보합니다.

압수된 티백의 포장지, 영문·스페인어 성분 표기, 구매 영수증, 판매처 정보를 정리합니다. 단순히 잘게 부순 코카 잎만 담은 차인지, 알칼로이드를 제거했다고 표시한 가공 제품인지, 다른 허브와 섞인 혼합물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포장에 "decocainized(탈코카인)" 같은 표시가 있다면 그 자체로 유리한 단서가 되지만, 표시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분은 감정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2) 감정 결과의 범위와 방법을 검토합니다.

세관과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전문 감정기관에 보내 코카인이나 엑고닌 등 알칼로이드가 검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제외 단서는 "모두 제거된" 경우만 해당하므로,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단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서에서 어떤 성분이 어느 정도 검출되었다고 기재되었는지, 시료가 제품 전체를 대표하는지, 여러 상자 중 일부만 검사한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별도 감정이나 감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다툽니다.

3)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의 법적 효과를 활용합니다.

감정 결과 알칼로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그 잎은 제2조 제2호 다목 단서에 따라 마약에서 제외되고, 마약 수입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마약류 관리법이 아니라 식품 수입 관련 절차의 위반 정도에 그칩니다. 반대로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이 방어선은 접고 아래의 고의 문제와 양형 쪽으로 무게를 옮겨야 하므로, 감정 결과를 빨리 받아 보는 것이 전략을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마약이라는 인식(고의)과 반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양형을 낮추기


성분이 검출되어 법상 마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중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13조에 따라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 수입죄에서는 자신이 들여오는 물건이 마약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수했는지(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이라 고의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1) 구매 경위와 현지 상황을 객관 자료로 입증합니다.

호텔이나 가이드가 권한 사실, 공개된 상점에서 일반 식품처럼 진열·판매되던 사정, 가격과 구매 수량, 여행 일정과 결제 내역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소량이고 기념품·선물 용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날수록 "마약임을 알면서 몰래 들여왔다"는 의심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행 동행자의 진술이나 현지 판매 영상·사진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2) 세관 신고 과정과 초기 진술을 점검합니다.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을 어떻게 적었는지, 세관 검색대에서 숨기려는 모습이 있었는지, 적발 직후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가방 깊숙이 숨기거나 다른 물건으로 위장한 정황이 없고 질문에 숨김없이 "현지에서 파는 차"라고 답했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의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조사에서 "마약인 줄 알았다"고 가볍게 말했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3) 법률의 착오 주장은 신중하게 쓰고, 양형 사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현지에서 합법이라서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의 인식이 아니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단독으로 내세우기보다 고의 부정 주장의 보조 논거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울러 소량·개인 용도,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다는 점, 반성하며 폐기와 몰수(제67조)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춰 정리합니다.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이루어지면 단기 5년이 2년 6월로 내려가 3년 이하 징역 선고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라 사안별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론


남미에서 사 온 코카잎 차는 현지에서는 일상 식품이지만, 우리 법에서는 코카 잎이 마약으로 정의되어 있어 통관 단계에서 마약 수입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이 알칼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것인지, 반입한 사람에게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하는 쟁점이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관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감정 의뢰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이후 진술이 고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경위와 신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어느 쟁점에서 방어할 수 있는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현지에서는 합법인 차인데도 한국에서는 마약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물건을 산 나라의 법이 아니라 들여오는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은 코카 관목의 잎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지에서 식품으로 팔리더라도 국내 반입 단계에서는 마약 해당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법이 마약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실제 제품이 어느 쪽인지는 감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티백 몇 개, 아주 소량이어도 수입죄가 성립하나요?


법률상 수입죄는 수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량이라는 사실은 영리 목적이 없다는 점, 개인 용도라는 점, 마약임을 알았는지(고의) 판단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되고,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자체보다 구매 경위와 신고 과정, 진술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세관에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인 줄 알았다"거나 "문제 될 줄 알면서도 가져왔다"는 취지의 표현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설명을 듣고 샀는지, 신고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를 차분히 말하고,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Q4. 이미 한국에서 그 차를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을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되어 있고(제3조 제1호), 처벌은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코카잎 차를 마시면 소변검사에서 코카인 대사체가 검출될 수 있어, 반입 사건과 별개로 투약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점, 일반 차로 알고 마셨다는 경위가 중요하므로 복용 시점과 횟수, 양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5. 압수된 차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직 조사 통지를 받지 않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마약으로 판단되는 물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를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통지가 오기 전에는 구매 영수증, 포장지 사진, 여행 일정과 결제 내역, 동행자 연락처, 세관에서 받은 서류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품의 성격과 고의 여부를 다투는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해 두면 이후 진술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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