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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인데 대마를 피우고 배를 몰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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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인데 대마를 피우고 배를 몰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선장인데 대마를 피우고 배를 몰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선이나 화물선, 낚시 어선의 선장이 출항 전날 밤이나 항해 도중 휴식 시간에 대마를 흡연했고, 그 상태로 선박을 몰았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해경이 입항 지점에서 불시 점검을 하거나,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서 조사를 받다가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이 나오는 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육지에서 한 번 피운 것인데 배는 문제없이 몰았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두 개의 범죄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대마를 흡연한 행위 자체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약물의 영향 아래 조타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선장이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따라붙습니다. 처벌이 한 갈래가 아니라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무게를 키웁니다.

다만 세 갈래는 각각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대마를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배를 몬 죄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운항 죄가 어렵다고 해서 흡연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입증되고 어느 부분이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를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첫째, 대마 흡연 자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둘째,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는 마약류·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12조 제1호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셋째,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면허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선박직원법 제9조의 처분 절차로 이어집니다.

넷째, 가장 많이 갈리는 쟁점은 "운항 당시에 약물의 영향 상태였는가"입니다. 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라는 숫자 기준이 있지만 대마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제40조는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평가 요건을 쓰고 있어서, 소변에서 대마 대사체가 나왔다는 사실과 운항 시점의 영향 상태는 별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항해 중 사고나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 책임과 해양안전심판원의 징계까지 얽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운항 당시 "영향 상태"와 "조타 불능 우려"를 분리해 다투기


해상교통안전법 제112조 제1호의 구성요건은 단순히 "마약류를 한 사람이 배를 몰았다"가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어야 하고, 그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약물운전 조항과 같은 틀이므로, 검사 쪽이 입증해야 할 지점은 흡연 사실, 운항 시점의 영향 상태, 그 상태에서의 조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중 가장 빈틈이 생기기 쉬운 두 번째 고리부터 확인합니다.

1) 흡연 시점과 운항 시점의 시간 간격을 객관 자료로 고정합니다.

소변검사에서 대마 대사체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과거 어느 시점에 대마를 사용했다는 의미일 뿐, 검출 시점에 그 사람이 약물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마 대사체는 흡연 후 수일에서 사용 빈도에 따라 수주까지도 소변에서 검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해일지, 출항·입항 기록,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항해자료기록장치(VDR)에 남은 조타 이력을 확보해 실제로 조타기를 잡은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고, 의뢰인의 진술에서 나오는 흡연 시각과 대조합니다. 흡연이 육상에서 출항 훨씬 전에 있었다면 운항 시점의 영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서고, 반대로 선내에서 흡연한 직후 조타를 했다면 이 방어선은 약해지므로 사건의 실제 위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조타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모아 "우려"를 반박합니다.

제40조의 "우려"는 막연한 추측으로 채울 수 없고, 당시 실제 항해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항적이 일정한 항로를 유지했는지, 변침과 감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선박과 안전거리를 유지했는지, 항만 관제와의 교신이 평소와 같았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해경 단속 당시 작성된 현장 보고서에 동공, 말투, 보행 같은 관찰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아무 관찰 기록 없이 소변검사 결과만으로 영향 상태를 단정했다면 그 추론의 약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3) "선박"과 "조타기 조작"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제40조는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박이 이 범위에 들어오는지, 선장이 운항 중 실제로 조타를 했거나 지시했는지, 아니면 정박·계류 중이어서 운항 자체가 없었는지를 사실관계로 확인합니다. 선원이 별도로 타륜을 잡고 있었다면 선장이 조작을 "지시"했는지까지 따져야 하므로 승선 인원의 역할 분담과 진술도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대마 흡연죄 대응과 면허 처분·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기


운항 죄를 다투더라도 대마 흡연 사실 자체가 객관 증거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어의 무게는 처벌 수위를 낮추고 직업(면허)을 지키는 쪽으로 옮겨 갑니다. 선장에게는 징역·벌금보다 면허 취소로 배를 더 이상 못 타게 되는 결과가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시료 관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소변·모발 채취가 동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에 의한 것이었는지, 채취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 송부까지 시료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채취 과정에 동의 없는 강제가 있었거나 시료 보관·이송에 공백이 있다면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 사용 시기와 장소, 횟수에 관한 진술은 이후 조사에서 계속 비교되므로 첫 진술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면허 처분 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확보합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 단계와 선박직원법 제9조의 처분 단계에서 청문과 의견 제출 절차가 있으므로, 사고 없이 운항을 마쳤다는 점, 항해 경력, 재발 방지 조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취소가 아닌 정지·견책으로 낮출 여지를 만듭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해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했다면 처분은 심판 절차 쪽으로 넘어가므로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양형에 쓸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마약류 사범은 초범 여부, 사용량과 횟수, 상습성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전력과 사용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마약류 검사 결과와 상담·치료 이력, 약물 재활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선박 운영 책임을 지는 가족·동료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운항 죄와 흡연죄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경합범으로 병합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체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전략을 짭니다.


결론


선장이 대마를 흡연하고 배를 몰았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와 해상교통안전법 제112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각각 문제되고, 해기사 면허 처분까지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운항 죄는 대마를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운항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조타가 어려운 우려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흡연 시각과 조타 시각의 간격, 항적과 항해 기록, 시료 채취·감정의 적법성, 면허 처분 절차의 소명 기회를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해경 조사를 받았거나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육지에서 대마를 피우고 며칠 뒤 배를 몰았는데도 운항 죄가 되나요?


흡연죄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지만, 운항 죄는 운항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타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흡연과 운항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면 운항 시점의 영향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변에서 양성이 나온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흡연 시각과 조타 시각을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2. 혈중알코올농도처럼 대마도 기준 수치가 있나요?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수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에 대해서는 수치 기준 없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타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뿐 아니라 항적, 조타 상태, 해경 관찰 내용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Q3. 처벌받으면 선장 면허는 무조건 취소되나요?


무조건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선박직원법 제9조의 절차에서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처분 전 청문과 의견 제출 기회가 있으므로 항해 경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서면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해경 조사에서 소변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동의 없는 채취는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 같은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요구의 법적 근거와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절차의 적법성은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Q5. 운항 중 사고가 났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사고가 있으면 약물 관련 죄 외에 업무상과실에 따른 형사책임과 해양안전심판원의 징계 문제가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원인이 약물의 영향 때문인지, 다른 요인(기상, 상대 선박의 과실, 장비 결함 등)이 있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사고 경위를 객관 자료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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