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모집책은 통장을 판 사람과 처벌이 같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통장 한 개당 얼마를 줄 테니 주변에서 통장 팔 사람을 모아 오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들에게 말을 전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통장을 한 번 빌려준 정도였는데, 소개비를 받으면서 어느새 주변 사람 몇 명의 통장을 모아 건네는 역할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나는 직접 통장을 판 것도 아니고 소개만 했는데, 통장을 판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걱정도 있습니다. 통장을 판 사람은 "나는 모집책이 시켜서 팔았을 뿐인데 모집책은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 아니냐"고 묻고, 모집책은 "나는 판 사람들보다 책임이 가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법정형이 같다는 것과 실제 선고되는 형이 같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모집책에게는 통장을 판 사람에게는 없는 추가 위험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알선 행위의 법정형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모집책은 가담 정도와 통장 수량, 대가, 범행 구조를 알았는지에 따라 사기 방조나 공동정범, 조직 가담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제1호)와 이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권유하는 행위(제5호)를 서로 다른 호로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이 두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모집책에게는 알선·권유 행위만이 아니라 본인이 통장을 모아 받아 전달했다면 양수·보관·전달·유통(제2호·제3호) 위반이 함께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통장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모집 역할이 조직의 일부로 반복됐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법정형이 같더라도 양형에서 모집책은 수량·대가·반복성 때문에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집책이니 더 무겁다" 또는 "법정형이 같으니 똑같다"는 단순한 결론으로는 정확한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조문상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범행 목적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부터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어느 조항 위반인지 행위별로 쪼개어 죄수와 구성요건을 다투기
모집책 사건은 수사기관이 "통장 거래에 관여했다"는 한 문장으로 묶어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문은 행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나누어 보면 다툴 부분이 생깁니다.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3호), 그리고 이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권유하는 행위(제5호)를 각각 금지합니다. 제49조 제4항은 이 모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1) 본인이 한 행위가 알선·권유인지 직접 수수·전달인지를 구분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택배·퀵 이용 기록을 확보해 모집책이 단지 연결만 했는지,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직접 건네받아 전달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직접 받아 전달했다면 알선·권유가 아니라 양수·보관·전달·유통 위반이 되고, 건수가 곧 죄수 판단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소개만 했다면 그 범위를 기록으로 고정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대가를 받고 권유했는지'를 따집니다.
제5호의 권유 유형은 단순 권유가 아니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에 비해 알선·중개·광고는 대가 요건이 문언상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따라 적용 문언이 달라지고, 대가 약정이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개비 입금 기록이나 약속 대화가 없다면 권유 유형에서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통장을 판 사람과 비교한 가담 정도를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법정형은 같아도 법원은 모집 인원, 통장 수량, 받은 대가의 크기, 반복 기간, 수익을 나눈 비율을 보고 책임의 무게를 가립니다. 본인이 모집한 인원이 몇 명이고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상선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정도였는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자신이 판 사람보다 중하다"는 평가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기 방조·조직 가담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 인식'을 다투기
모집책에게 훨씬 위험한 쟁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집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였다면, 수사기관은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정범과 모집책을 연결해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의율하려 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형법 제32조 제2항), 피해액이 크면 선고되는 형도 무거워집니다.
1) 통장이 사기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다툽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 즉 사기 범행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을 모아 달라는 요청이 어떤 명목이었는지(대출 실적 쌓기, 법인 설립용, 거래 대행 등), 상대방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받은 대가가 통상 수준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컸는지, 통장을 사용 후 폐기한다는 말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범행 인식은 내심이므로 법원은 이런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고, 그만큼 정황 자료의 정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2) 상선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지위를 정리해 공동정범·조직 가담 의율을 막습니다.
모집책이 수시로 상선과 연락하며 지시에 따라 인원을 모으고 대가를 분배받았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방조를 넘어 조직의 구성원으로 보려 할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는 길이 열립니다. 조직 구조를 전체로 알았는지, 본인은 일회성 소개에 그쳤는지, 다른 조직원과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 수준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3) 자수·피해 회복과 수사 협조로 불이익을 줄입니다.
이미 통장이 사기 피해금 수취에 쓰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선의 신원 정보와 연락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협조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시점에 무엇을 제출할지는 본인의 진술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리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결론
대포통장 모집책과 통장을 판 사람의 법정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모집책은 통장 수량과 대가, 반복성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통장이 사기에 쓰인 사실을 인식했다면 사기 방조나 조직 가담 문제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통장 판 사람과 똑같겠지" 또는 "소개만 했으니 가볍겠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가 조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통장의 용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함께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모집책은 통장을 판 사람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가요?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정형 자체는 같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경우와 이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권유한 경우 모두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은 모집 인원과 통장 수량, 받은 대가, 반복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집책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통장이 사기에 쓰인 사실을 인식했다면 사기 방조 등 다른 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Q2. 직접 통장을 판 것이 아니라 소개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3항 제5호는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이 처벌합니다.
소개 후 실제로 통장이 넘어갔는지, 소개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지만, 본인이 직접 판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3.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 방조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정말 몰랐다면 사기 방조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사기 인식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는 제6조 제3항 제2호·제5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대가의 크기, 요청 명목의 이상함, 주고받은 대화 내용으로 인식 여부를 추정하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4. 소개비를 받았는데 돌려주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돌려주었다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반환하거나 피해 회복에 노력한 사정,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개비 수령 여부는 제5호 권유 유형의 구성요건과도 관련되므로, 입금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본인이 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제안했는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받아 건넸는지, 대가를 얼마 받았는지, 통장의 용도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통장 거래에 관여했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인정하면 알선인지 직접 전달인지, 사기 인식이 있었는지가 구별되지 않은 채 조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