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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원으로 부터 대마흡연 및 구매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 또한 내역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5년 뒤에 실효형 포함 문서가 아닌 이상 내역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미국 출장을 당장 다음 달에 가야할 상황이 생겼는데, 단기로 ESTA를 통해 다녀온다면 무리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재원이 전환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시에 비자 발급 중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궁근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몇몇 사례를 봤는데 미국에서 국내 범죄이력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 이후에 ESTA를 발급받아 미국을 몇번 다녀왔으나, 타 사례를 보니 범죄이력이 걸려서 Reject을 당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2) 주재원비자 신청 시, 실효형포함 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안보일 시, 주재원비자 신청에 무리가 없을까요? 아니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