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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설도박 경험과 현재의 공무원 직위에 대한 법적 고찰

제가 고1때 친구소개로 호기심으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불법인지 모르고 하다가 중간에 불법인걸 알았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대략 13~14개월정도 했으며 한 사이트 이용 아닌 여러 사이트 합해서 입출금 금액 5~700정도입니다. 사이트 몇개 이용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탈퇴하기는 했습니다.. 사설도박을 안한지 2년 넘었고 거의 3년 다 되어갑니다.. 초범이며 그때 그 일을 반성하고 후회했습니다. 그 뒤로 열심히 살기 위해 남들처럼 공부를 해서 대학도 가고 공무원도 되었습니다. 만약 과거 사설도박 적발시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으며 공무원 징계는 어느정도 될까요? 잘하면 공무원에서 짤리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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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무원 되기 이전의 일도 징계사유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2.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해보이는데 위 사건만으로는 파면이나 해임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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