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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사행성 유기기구를 업자에게 판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사행행위규제법상 판매업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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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사행성 유기기구를 업자에게 판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사행행위규제법상 판매업자 처벌 

강대현 변호사

오락실이나 게임장에 설치하려는 기계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납품했을 뿐인데, 그 기계가 투전기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업자가 있습니다. 투전기를 직접 돌려 돈을 번 영업주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그 기계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사람도 영업주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보다 오히려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전기·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한 업자가 어떤 요건에서 처벌받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투전기와 사행성 유기기구 — 법이 정한 정의부터

처벌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은 대상 기계가 법적으로 무엇이냐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투전기를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 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로 정의합니다. 같은 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로 규정합니다. 핵심 표지는 '우연의 결과'로 득실이 갈린다는 점과, 그 결과가 이용자의 재산상 이익·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정의 때문에 기계의 겉모습이나 이름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슬롯머신 형태가 아니라 바다이야기류의 전자식 게임기, 인형 뽑기 외형의 기계, 심지어 일반 게임기 기판에 프로그램만 바꿔 넣은 장치라도 우연에 따라 환급·당첨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정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패에 이용자의 기량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사행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기계는 경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기계 기판과 프로그램을 감정해 확률 구조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투전기 — 돈을 넣으면 우연에 따라 재물 등이 배출되는 기기(제2조 제1항 제5호).

  • 사행성 유기기구 —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 유발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같은 항 제6호).

  • 사행기구 —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기판·용구·컴퓨터프로그램 전체를 가리키는 더 넓은 개념(같은 항 제3호).

  • 판단 요소 — 우연성, 재산상 이익·손실의 발생, 기판·프로그램의 실제 작동 방식.

투전기와 사행성 유기기구는 이름이 아니라 '우연의 결과로 재산상 이익·손실이 갈리는 구조'로 판단된다.

제30조 제1항 — 영업주와 판매업자가 같은 조문에 묶여 있다

이 법의 벌칙 조항 중 가장 무거운 것이 제30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호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제2호는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영업주와 기계를 공급한 사람이 한 조문, 한 항에 나란히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비교해 보면 입법 취지가 드러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허가 없는 사행행위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항의 각종 준수사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을 무허가로 한 경우보다, 애초에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는 투전기류를 놓고 영업하거나 그 기계를 공급한 경우를 더 무겁게 본 것입니다. 기계가 시장에 공급되지 않으면 불법 영업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 단계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제31조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관리·교육 체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30조 제1항 제2호는 투전기를 업자에게 판 사람을 영업주와 같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처벌이 성립하는 요건 — '업으로 하는 자에게' 팔았는지

제2호의 구성요건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대상이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여야 합니다. 둘째, 행위가 판매이거나, 판매할 목적의 제조·수입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 상대방이 투전기 등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이 판매업자 방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또는 영업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판매자가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로 몇 번 영업했는지보다 반복·계속 의사와 영업의 형태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게임장을 열 목적으로 기계 수십 대를 한꺼번에 주문하고, 판매자가 설치 장소와 환전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면 인식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구매자가 개인 소장용이라고 말하고 한두 대를 가져갔는데 나중에 영업에 쓰인 경우라면, 판매자가 영업 사실을 알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습니다.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판매자가 기계가 투전기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업으로 사행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용했는지가 입증 대상입니다.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거래 정황으로 추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규모, 대금 지급 방식, 대화 내용, 판매자가 설치와 사후관리를 했는지가 정황 증거로 쓰입니다.

  • 대상 요건 — 해당 기계가 제2조상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인지.

  • 행위 요건 —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제조·수입이 있었는지.

  • 상대방 요건 — 구매자가 투전기 등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지.

  • 고의 — 위 사실에 대한 판매자의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이 있었는지.

허가받은 사행기구 판매업과 어떻게 다른가

사행기구 판매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제13조 제2항은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14조·제15조는 사행기구의 규격·기준과 검사를 정합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사행행위영업에 쓰이는 사행기구, 예를 들어 복권발행이나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같은 영업용 기구는 허가와 검사를 갖추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허가 체계 안에 있는 사행기구와 제30조 제1항이 겨냥하는 투전기·사행성 유기기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행기구 판매업을 한 사람은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제30조 제3항 제8호),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경우(같은 항 제11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 같은 '판매'라도 허가 여부, 기계의 종류, 상대방의 영업 형태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5년·3년·1년으로 갈립니다.

이 구분은 변론의 방향에도 직결됩니다. 수사기관이 제1항 제2호를 적용했더라도 기계가 정의상 투전기·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업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더 가벼운 조항으로 다시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영업자가 아니었다면 제1항 제2호는 성립하지 않고, 허가나 검사 위반 여부만 남을 수 있습니다.

  • 투전기·사행성 유기기구를 업자에게 판매·판매목적 제조·수입 — 제30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 없는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제30조 제2항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검사 미필·표시 없는 사행기구 판매 — 제30조 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산업법·형법 도박개장죄와의 관계 — 한 사건에 여러 조문이 걸린다

게임장 사건은 이 법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가 게임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운영됐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영업주가 이용자에게 환전이나 경품 제공으로 현금화를 해주고 이를 업으로 했다면 사행성 조장 쪽 조항이 검토됩니다. 판매업자는 이 가운데 자신의 공급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업주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법도 변수입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이용자 개인은 제246조 도박죄 대상이 됩니다. 판매업자가 단순히 기계를 공급한 데서 더 나아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구조였다면, 방조나 공동정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특례법 위반과 형법 위반을 함께 의율하는 경우가 있어, 어느 범죄의 공범으로 보이는지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여러 조문이 겹칠 때 중요한 것은 각 행위의 선을 나누어 주장하는 일입니다. 판매 행위 자체의 고의, 판매 이후 설치·운영·환전에의 관여 정도, 이익 분배 여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 후 구매자의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공급 행위 하나에 대한 책임으로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재판에서 판매업자가 준비할 방어 — 감정, 거래자료, 몰수

첫 번째 준비는 기계의 성격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기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감정 결과가 투전기·사행성 유기기구 판단의 핵심 증거이므로, 감정서의 확률 구조 분석과 시험 방법이 적정했는지 검토합니다. 일반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기계인지, 판매 당시 기계 사양이 지금 압수된 상태와 같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구매자가 판매 후 기판을 바꿨다면 판매 시점의 기계가 무엇이었는지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거래 자료입니다.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은 구매자가 영업자라는 사실을 판매자가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불리하게 쓰일 수도, 유리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서에 합법 용도가 적혀 있고 구매자가 영업 사실을 숨겼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고의 부인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게임장 개업 일정과 설치 장소가 오간 대화가 있다면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몰수·추징과 양형입니다. 투전기류 기계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형법상 몰수 대상이 되고, 판매 대금은 추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판매 규모와 횟수, 영업 관여 정도, 수익, 재범 여부, 초범 여부와 반성·피해 회복에 준하는 사정이 고려됩니다. 실무에서는 판매 수량이 소수이고 영업 관여가 없으며 반복성이 낮을수록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논의하게 되지만, 이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전기를 사 간 사람이 영업하는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상대방의 영업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은 확정적이지 않고 미필적이어도 인정될 수 있어, 거래 수량이나 대화 내용 같은 정황이 불리하면 모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기계를 팔기만 했는데도 영업주와 같은 형인가요?

A. 법정형은 같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제1호의 영업행위와 제2호의 공급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 형량은 판매 규모와 영업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판매 목적으로 수입만 하고 팔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제2호는 판매한 경우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아직 팔지 못했더라도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수량과 보관 상태, 구매자와의 사전 약속 여부가 목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Q. 허가받은 사행기구 판매업자는 괜찮은가요?

A. 허가는 사행행위영업에 쓰이는 허가대상 사행기구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는 허가 체계 밖에 있는 기계이므로, 판매업 허가가 있다고 해서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직원이 판매했다면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A. 제31조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경우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내부 지침과 교육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압수된 기계가 투전기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계의 성격은 감정 결과에 크게 좌우되므로 확률 구조 분석의 방법과 판매 시점 사양의 동일성을 검토하고, 이용자의 기량이 승패에 작용하는지 등을 근거로 정의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결과에 따라 적용 조항이 바뀌거나 무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투전기·사행성 유기기구 사건에서 판매업자는 '기계만 팔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기계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사람을 영업주와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성요건이 대상 기계, 판매 행위, 상대방의 영업, 판매자의 고의로 나뉘는 만큼 다툴 지점도 분명합니다. 감정 결과와 거래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허가대상 사행기구와의 경계, 게임산업법·형법과의 관계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원지검이나 수원 인근 경찰서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자신의 거래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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