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경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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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심판 

권우현 변호사

양육비증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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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심판과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부담조서와 다른 내용의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금액을 늘인 사례를 소개한 바 있는 데, 아래 심판사례는 이혼 조정시 정한 양육비를 늘인 사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이혼 소송에서의 조정시 양육비에 관하여 초등학교 입학전, 그 이후부터 중학교 입학전까지, 그 이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양육비 조정을 받았음에도 위 금액이 다시 작다는 취지로 재차 증액하는 내용의 양육비 변경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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