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나 다툼이 있던 상대에게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화가 나서 보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분이 많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이 죄의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정 때문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메시지의 내용과 대화 전체의 맥락을 근거로 무엇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메신저나 문자, SNS로 보낸 메시지·사진·링크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지, 처벌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을 나누어 보면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 통신매체의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이라는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가운데 목적과 내용이 주로 다투어지고, 링크나 클라우드 주소를 보낸 사건에서는 도달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의 의도와 함께 받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화가 나서 보냈다는 설명의 한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본인이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정리한 뒤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22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보냈고 성적인 생각은 들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원심은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려 한 것일 뿐이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성적인 생각이 없었다는 말과 이 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 없었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거친 말이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욕설이나 비난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때는 모욕이나 협박 같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된 메시지를 하나씩 나누어 성적인 내용이 담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성적 수치심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곧바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보낸 사람이 가벼운 농담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이 어느 정도로 노골적인지, 같은 내용을 반복했는지, 앞뒤 대화가 어떤 흐름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캡처된 몇 장의 화면만으로는 이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진 대신 링크만 보냈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보내지 않고 저장된 인터넷 주소만 보냈으니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사진이 저장된 클라우드 주소를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링크를 통해 피해자가 사진을 바로 접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대방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낸 사건에서는 보낸 시점에 실제로 열리는 주소였는지, 별도의 로그인이나 권한 없이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정은 진술보다 서비스의 공유 설정 기록 같은 자료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로 주고받던 대화였다면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성적인 대화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6도21389 판결은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되었더라도 보낼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그 며칠 전 영상통화로 나체를 보여주었는지 같은 사정도 공소사실의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의 관계와 대화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관계와 동기,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상대방이 거부나 중단 의사를 밝힌 뒤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이가 좋았을 때에는 그런 사진을 보낸 적이 없었다는 사정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도 목적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국 서로 주고받던 대화였다는 주장은 대화가 언제까지 서로 원하는 흐름이었고 문제의 메시지가 그 흐름 안에 있었는지를 원본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설득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거나 차단한 뒤에 보낸 메시지라면 같은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신상정보 등록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지는 사안별 양형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병과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가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유죄라도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리므로,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분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제시할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
휴대전화와 메신저의 대화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나 대화의 흐름처럼 본인에게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고소 사실을 안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면 원하지 않는 연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목적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앞에서 본 판례처럼 화가 나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싶었다는 설명은 오히려 성적 욕망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실제 경위와 표현의 맥락을 기억에 따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고소된 메시지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것과 일반적인 비난을 나눕니다. 그다음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가 바뀐 시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링크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공유 설정과 실제 접근 가능 여부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목적과 성적 수치심 요건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 조사 동석과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메시지의 횟수와 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에서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한 대응 방향을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대법원 판례의 일반 기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 한 줄의 표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의 흐름, 보낸 경위와 내용, 실제로 도달한 방식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 검토가 끝나야 조사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한 판례 사안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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