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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후기 명예훼손 고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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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후기 명예훼손 고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까 

김홍식 변호사

식당이나 병원, 학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겪은 일을 리뷰나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업주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죄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쓴 후기에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결론은 후기의 내용과 표현, 게시한 곳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주가 후기를 문제 삼아 고소했고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은 소비자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내가 쓴 내용이 사실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조항을 먼저 정리한 다음, 비방할 목적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과 소비자 후기에 관한 판결, 후기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의 순서로 살펴봅니다.

후기 게시에 적용되는 조항

인터넷 리뷰,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은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먼저 검토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조항은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이 기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리뷰란이나 공개 게시판에 올린 후기라면 공연성보다는 비방할 목적과 내용의 진실성이 주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두 조항의 요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검토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될까

대법원 2018도15868 판결은 비방할 목적을 가해의 의사나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유무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서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와 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 200명의 학생만 가입한 학과 커뮤니티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조언을 하면서 전년도 입후보자의 사례를 실명으로 언급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으며 댓글 작성 무렵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판결은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후기라는 형식만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후기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이 임신과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9회에 걸쳐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 형태로 올린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의 정보 제공과 의견 교환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이 든 사정은 글이 실제 이용하며 겪은 일과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였다는 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쓰였지만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했다는 점, 글의 공표 상대방이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로 한정되어 무분별하게 노출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글에서 산후조리원의 좋은 점도 함께 언급하고 다른 임산부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려고 글을 쓴다는 동기를 밝혔다는 점, 같은 글을 반복해 올린 것은 글이 업주 측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게시가 중단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글이 산후조리원을 고르려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사익적 동기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후기를 쓴 사람이 항상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접 겪은 일인지,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는지, 표현이 어느 정도였는지, 누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는지가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후기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기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

먼저 직접 겪지 않은 일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가 후기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때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와 함께 글을 쓴 사람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0도10864 판결은 이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들은 이야기를 확인 없이 옮긴 경우까지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각 내용을 무엇에 근거해 썼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비스와 관계없는 업주나 직원의 사생활이나 개인 신상을 적은 부분은 정보 제공의 범위를 넘어 순수한 사적 영역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5868 판결이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 요소로 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글을 여러 번 올린 경우에는 그 이유가 함께 검토되므로, 앞서 본 산후조리원 사건처럼 글이 삭제되어 다시 올린 것인지 등 게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평가를 밝힌 부분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1도6904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만 있는 부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를 검토할 때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후기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게시글 삭제나 사과문 게시가 조건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문의 문구가 후기 내용 전부를 허위로 인정하는 자료로 읽힐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문구와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맞추어 볼 자료

후기에 적은 내용을 하나씩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영수증, 계약서, 예약 내역, 당시 찍은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환불이나 시정을 요청한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게시한 후기의 전체 내용과 게시 시점, 게시한 사이트와 공개 범위도 원래 상태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웠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를 정리해 두면 됩니다.

조사에서는 직접 겪은 사실과 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구분해 설명하고, 왜 그 후기를 올렸는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를 알리려 했다는 설명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글의 내용과 게시 장소가 함께 있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불리한 사정을 감추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후기를 문장 단위로 나누어 사실 적시와 평가를 구분하고, 각 사실을 영수증이나 대화 기록 같은 자료와 하나씩 맞추어 봅니다. 이어 글을 올린 곳의 성격과 공개 범위, 표현의 정도, 업체와의 분쟁 경과를 바탕으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주장을 구성하고 이를 조사 동석과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처벌불원 합의의 범위와 문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후기를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글 전체입니다. 직접 겪은 일을 적었는지, 주요 내용이 자료와 맞는지, 표현이 정보 전달의 범위를 넘었는지, 어디에 왜 올렸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후기의 문장마다 근거가 되는 자료를 붙여 보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형법, 정보통신망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한 판례 사안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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