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 상대방과 채팅 중 언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채팅 내용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임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채팅 경위와 당시 감정적 맥락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무혐의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두 가지를 핵심 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해당 채팅이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상대방의 도발에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발생한 모욕적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채팅 내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담당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 자료를 받아들여, 해당 채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결과로 의뢰인은 가장 우려하였던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당초 계획대로 공무원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채팅 중 발생한 언쟁이 통매음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 채팅의 맥락과 목적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인 만큼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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