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요로 다쳤다면 산재 인정될까? 회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상사가 참석을 강요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쳤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식 중 술을 강요한 상사뿐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직장 회식은 근무시간 이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회식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개인적인 사고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의 목적과 참석 경위, 회사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행사로 인정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자가 회식 참석이나 음주를 강요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인정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 회사 회식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행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회사나 상급자가 회식을 주최하거나 참석을 지시했는지
직원 단합이나 업무성과 격려 등 업무상 목적이 있었는지
회식 참석이 사실상 강제됐는지
회사가 회식 비용을 부담하거나 진행에 관여했는지
회식 중 발생한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는지
회식 참석이 자율적이라고 공지됐더라도 상급자의 반복적인 요구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참석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식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식 중 과음하거나 귀가하다 다쳤다면?
업무 관련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회식과 음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반복적으로 술을 권하거나 사실상 음주를 강요했고, 그로 인해 과음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귀가 과정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과도하게 술을 마셨거나 회식과 무관한 개인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회식 이후 2차나 3차 술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임이 업무 관련 행사로 계속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주도 여부, 참석자 구성, 회사의 비용 부담 및 모임의 연속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사가 술을 강요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급자가 직급이나 인사상 영향력을 이용해 회식 참석 또는 음주를 강요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음주를 거절했는데도 반복적으로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했다면 근로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가 직접 회식이나 음주를 강요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위법한 강요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급자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부서장이나 관리자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음주를 강요했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강압적인 회식문화나 과도한 음주 강요를 알고도 방치했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고의·과실이나 사용자책임,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회식 참석이나 음주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식 참석이나 음주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직급이나 업무관계상 우위를 이용했는지
회식이나 음주 요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거절에 따른 불이익이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산재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각각 목적과 요건이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절차에서 인정됐다고 해서 다른 절차에서도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5.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와 인정 요건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직접 입증하지 않더라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나 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의 손해에 대해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등 각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의 직접적인 지급 항목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식 강요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산재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려면 회식의 업무 관련성과 음주 강요,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회식의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
회식 공지, 참석 요청 메시지, 단체대화방 내용,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② 회식 참석이나 음주 강요를 입증할 자료
상급자의 발언이 담긴 녹음·영상, 음주 거절 메시지, 동료 진술 등
③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
CCTV, 경찰·소방 출동 기록, 택시 이용내역,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 등
④ 피해와 손해를 확인할 자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직·결근 기록, 소득 감소 자료 등
이러한 자료는 회식 지시부터 참석, 음주 강요, 사고 발생 및 치료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나 대화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7. 회식 강요 피해, 산재와 손해배상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는 회식의 명칭이나 개최 장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졌는지, 참석이나 음주가 사실상 강제됐는지, 회식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상급자의 음주 강요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각 인정 요건이 다르므로 회식의 업무 관련성과 강요행위, 사고 경위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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