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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수위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스토킹을 하루 정도 연락을 많이해서 수사를 받았고 협박성 메세지나 만나자고 한적은 없습니다.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찾아간적은 없구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3호 이후 연락한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없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수사관님께 말씀 드렸고 저도 이젠 여성분이 보고싶지 않아서 다시는 그럴일이 없을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의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합의불가시 징역도 가능하나요? 범죄나 수사이력 아예 없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작성됨조회수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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