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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및 특수폭행 미수 혐의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근무를 9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약 3주동안 같이 일하는 상사가 같이 작업을 할 때마다 욕설,모욕,폭언,제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시늉,작업중인 공구를 던지는 행위 등을 하며 정신적인 고통과,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주된 피해자로는 직원인 3등기관사 저와,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실습중인 실습 기관사가 있습니다. 저 상사가 10월 중순에 교대가 되서 꾹 참고 버티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폭언과 욕설을 참을 수 없었고, 작업을 하던 공구를 던지는 행위에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던진 물체로는 스패너,두꺼운 나무각목(약 1m이상),징크(무거운 금속 원기둥),압축기(수십kg상당),대형가위 등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욕설과 공구를 던진것을 기록해둔 메모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공구를 던지며 발로 철문을 차는 것을 녹음해둔것이 있습니다. 또한 선박에서의 폭행은, 모두 특수폭행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박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에서, 피해자는 고립되어 도망칠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폭행도 선박에서는 특수폭행으로 취급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제 경우에는 위험한 공구를 던지는 행위 자체가 특수폭행인데 가중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공구에 직접 맞은 것은 아니어도, 공구를 던져 튕겨나오는 물체에 맞아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을 사진찍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해자와 같이 승선중이라, 먼 외국에 있는데, 대리인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갈 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가해자가 10월 중순에 교대하여 먼저 한국에 입국할텐데 그 때 고소하는게 좋을지, 제가 하선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