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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면: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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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면: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형사절차 권리 가이드 ⑨]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면: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E씨는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까지 됐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니 구속됐던 기간과 1년 넘게 쓴 변호사 비용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억울하게 잃은 시간과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들도 그동안의 고생을 어떻게든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와 무죄 비용보상은 결과가 뒤집힌 뒤에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입니다.

1. 형사보상은 구금에 대한 보상입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미결구금이나 형 집행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구금된 날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2. 무혐의 피의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금됐다가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럼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피의자보상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에 둔 심의회에서 판단합니다.

3. 비용보상은 재판 비용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근거이며 법정 출석에 든 여비와 변호인 보수가 대상입니다.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형사보상과 다릅니다.

4. 변호사 비용 전액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해 정해지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낸 선임료 전부를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임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심급별 비용을 정리해 두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5.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비용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보상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 판결 후 시간이 지나기 전에 챙겨야 합니다. 판결 확정 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6. 두 제도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면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청구하는 곳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7. 일부 무죄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무죄가 됐다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법원 재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짓 자백으로 기소된 경우처럼 보상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청구서에 어떤 사정을 강조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받았다고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상을 받아 두는 것까지가 사건 마무리입니다. 보상금 결정 내용은 공시를 신청해 명예 회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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