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형사절차 권리 가이드 ⑩]
"사건 기록을 지우고 싶다면: 수사경력자료 삭제"
F씨는 암표 판매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면서 혹시 그 기록이 어딘가 남아 불이익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전과는 아니라고 들었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가 남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혹시 취업이나 해외 출국에 영향이 있지 않을지 함께 걱정했습니다. 수사경력 삭제 제도를 알면 내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이나 선고유예처럼 유죄 판결에 관한 기록으로 흔히 말하는 전과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처럼 유죄 판결에 이르지 않은 수사 이력에 관한 기록입니다. 법이 정한 전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 수사기관 전산에 남아 있습니다.
2. 보존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불기소 처분 등의 수사경력자료를 법정형에 따라 보존한 뒤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을 보존하고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을 보존합니다. 장기 2년 미만이거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는 원칙적으로 바로 삭제합니다.
3. 암표 사건은 혐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개정 공연법의 부정판매는 1년 이하 징역이어서 장기 2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반면 함께 문제되는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이어서 5년 보존 대상이 됩니다. 어떤 혐의로 처분을 받았는지가 보존 기간을 가릅니다. 업무방해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5년 동안 기록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4. 무죄 판결도 정리 대상입니다
재판까지 가서 무죄나 공소기각이 확정됐다면 그 수사경력자료도 원칙적으로 바로 정리 대상이 됩니다. 재판 결과를 받았다면 확정 증명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조회는 제한적으로만 이뤄집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나 재판 그리고 법령이 정한 일부 목적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직종은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가 이뤄질 수 있어 지원하려는 분야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기간이 지났는데 남아 있다면 확인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났는데도 기록이 남아 있는지 걱정된다면 본인의 기록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처분 결과와 혐의명을 정확히 알아야 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 혐의별로 처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7.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관해 둡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는 기록 삭제를 확인하거나 나중에 사정을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사건번호로 처분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 기록은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지만 저절로 다 지워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어떤 혐의로 정리되느냐가 기록의 운명까지 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혐의를 처분 전에 정리해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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