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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심야조사·장시간 조사는 거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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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심야조사·장시간 조사는 거부할 수 있나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형사절차 권리 가이드 ⑧]


"심야조사·장시간 조사는 거부할 수 있나"

최모씨는 오후 2시에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니 밤 9시가 넘도록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오늘 다 끝내자고 했고 최모씨는 지쳐서 질문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하고 싶었지만 거부하면 불리해질까 봐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심야조사 제한과 조사 휴식 요청은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준칙 제21조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는 자정 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 새로운 질문이 이어진다면 원칙에서 벗어난 조사일 수 있습니다. 암표 사건처럼 거래 건수가 많아 확인할 내용이 많은 조사일수록 이런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2. 예외는 정해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처럼 예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가 다시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스스로 요청한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심야조사를 했다면 그 사유가 조서에 적혀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라도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22조는 대기와 휴식 그리고 식사 시간까지 합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휴식을 뺀 실제 조사시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대기한 시간도 총조사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사가 끝난 뒤 8시간은 쉬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밤늦게 끝난 조사를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이어 가는 것도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조사가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면 다음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편이 낫습니다.

5. 2시간마다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23조는 조사가 길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휴식을 요청하면 건강 상태와 그동안의 조사 시간을 고려해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조사 중 몸이 좋지 않다면 진료를 받거나 쉬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거부 의사는 분명히 남겨 둡니다
조사를 멈추고 싶다면 시각과 이유를 들어 분명하게 말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적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강행됐다면 소속 기관의 인권보호 담당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 조사 시간은 스스로 기록해 둡니다
출석한 시각과 조사가 시작되고 끝난 시각 그리고 휴식을 요청한 시각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조사 과정을 문제 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남기 쉽습니다. 조사 시간에 관한 권리를 알고 있으면 지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답을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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