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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내 사건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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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내 사건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형사절차 권리 가이드 ⑥]


"내 사건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C씨는 석 달 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것인지 검찰로 넘어간 것인지 알 수 없어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가족도 계속 결과를 물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것이 사건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 조회 방법을 알아 두면 막연한 불안을 줄이고 대응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 통지는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아 미리 흐름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사건번호부터 확보합니다
출석 요구서나 압수 목록 그리고 수사관이 보낸 문자에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가 없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사건번호가 새로 붙으므로 단계마다 번호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의 사건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사건번호로 내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고 어떤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고 아직 입건 전이거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하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도 조회할 수 있어 수시로 확인하기 편합니다.

3. 수사기관의 진행 통지는 노력의무입니다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여서 연락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직접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수사관에게 자주 전화해 결과를 재촉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4. 단계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뜻이고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약식기소나 정식 기소 그리고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나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오래 멈춘 것처럼 보여도 사건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공범이 기소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등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분석이 오래 걸려 몇 달씩 연락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6. 처분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알려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7. 진행 상황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송치 직후라면 검찰 단계 의견서를 준비할 시기이고 기소 뒤라면 재판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기록을 정리하고 과징금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 단계에 맞는 대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기다린다고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조회와 직접 문의를 함께 활용하고 단계가 바뀔 때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를 놓치면 할 수 있었던 대응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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