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된 아버지와 두 자녀, 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면접교섭인용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단절된 아버지와 두 자녀, 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면접교섭인용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단절된 아버지와 두 자녀, 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면접교섭인용 

이진채 변호사

인용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이 출근한 사이 미취학·초등 연령의 어린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주거지를 떠나 버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후 배우자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만남을 계속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가호를 찾아왔습니다.

[집중한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한 시점 안에 법원의 잠정적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는 본안과 분리하여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정면으로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자녀의 의사를 방패로 삼고 있었던 만큼, ①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 자신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민법 제837조의2 제1항), ② 장기간의 일방적 단절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는 점을 정면으로 부각하는 구조로 서면을 설계하였습니다.

 

[솔루션 핵심]

-본안과 분리한 사전처분 신청: 이혼 본안의 결론을 기다릴 경우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본안 절차 종결 시까지 임시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신청취지 설계: 월 2회 숙박 면접교섭, 방학·명절 기간 중 추가 면접교섭, 생일·입학식·졸업식 등 참석, 전화·SNS 연락까지 포함한 일정과, 인계·인도 장소 및 방법, 일정 변경 시 사전 통지 절차,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험담하지 않을 의무 등 준수사항을 조항 단위로 구체화하여, 결정이 나더라도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거부한다"는 논리에 대한 정면 대응: 부모 사이의 고강도 갈등과 분리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한쪽 부모의 영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이후 다른 부모와의 기억과 관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게 되는 이른바 '부모 따돌림' 현상에 관한 국내외 연구와 언론보도를 참고자료로 다수 제출하여, 자녀의 현재 거부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가 아닐 수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사전처분 면접교섭 인용

[재판결과분석]

법률사무소 가호는 이 점을 정확히 겨냥하여, ① 본안과 분리된 사전처분이라는 절차를 선택해 시간 지연 문제를 돌파하고, ② 자녀의 거부 의사가 형성된 배경 자체를 전문 연구자료로 논증하며, ③ 의뢰인의 구체적 양육 참여 이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④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식의 추가 의견서로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공적 기관의 지원을 받는 면접교섭의 통로를 확보하였고, 위반 시 과태료 제재까지 예고된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단절 상태를 실질적으로 종식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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