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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수사기록은 언제 어디까지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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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수사기록은 언제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형사절차 권리 가이드 ⑤]


"수사기록은 언제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매자들 진술이 다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진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의심받는지 알아야 설명이라도 할 텐데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수사 중이라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사기록 열람은 사건의 단계에 따라 볼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1. 수사 중에는 내 진술부터 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본인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사를 준비하거나 처분 전 의견을 낼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앞선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 진술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진술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나 공범의 진술 그리고 고소장이나 신고 자료는 수사 중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되거나 일부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일수록 제한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거부됐다면 범위를 좁혀 다시 요청합니다
전체 공개가 어렵다면 혐의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요청하거나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 자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기소되면 기록 등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가진 서류와 증거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법원에 허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 기록 전체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불송치나 불기소 기록은 정보공개로 접근합니다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다면 정보공개 청구로 결정서나 일부 기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절차나 민사 분쟁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매처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때에도 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6. 기록을 봐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암표 사건에서는 판매 건수와 금액 산정 그리고 계정 명의자 확인이 기록에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다투면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엇갈린 주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표의 계산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짚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기록은 읽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수사기록은 분량이 많고 수사보고서와 조서 그리고 압수물 분석이 섞여 있어 어디가 핵심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백 쪽의 기록 가운데 내 사건의 쟁점과 연결되는 부분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록을 언제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알아야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고 이후 단계에서 더 넓게 볼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는 기록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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