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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에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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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에 고칠 수 있다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형사절차 권리 가이드 ③]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에 고칠 수 있다"

김모씨는 세 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지친 상태로 조서를 건네받았습니다.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변호인과 조서를 다시 보니 "판매 수익을 노리고 샀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었지만 서명까지 한 뒤였습니다. 조서 열람 수정은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 수단입니다. 조서에 적힌 문장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수사관이 정리한 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조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읽어 볼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었다거나 수사관이 재촉한다는 이유로 이 단계를 건너뛸 필요는 없습니다. 조서가 길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틀린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조서에 남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친 부분이 많을수록 조서를 다시 출력해 처음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뉘앙스가 바뀐 문장을 특히 살핍니다
"모른다"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로 바뀌거나 "친구에게 넘겼다"가 "팔았다"로 바뀌는 식의 작은 차이가 나중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암표 사건에서는 판매와 양도 그리고 목적에 관한 표현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진술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피의자신문조서 서명은 확인의 의미입니다
조서 끝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은 적힌 내용이 내가 말한 대로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그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조서의 각 장마다 간인을 하는 것도 그 장의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5. 고쳐 주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하거나 이의가 있다는 취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서명을 거부하면 조사 태도가 나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6. 2022년 이후 조서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수사 단계의 처분 판단이 조서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여부도 결국 조서에 담긴 진술을 보고 정해집니다.

7. 조서 사본을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사나 처분 전 의견서를 준비할 때 기준이 됩니다. 다음 조사에서 앞선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조서는 조사실에서 만들어지지만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서명 전 몇 분의 확인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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