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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계좌 사용으로 업무상횡령고소 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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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계좌 사용으로 업무상횡령고소 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이진채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사업체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체 대표 명의자로서 민사소송까지 병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경우 사업 운영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가호를 찾아왔습니다.

[집중한 전략]

본 사건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누구인지에 관한 민사적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건으로, 배경사실이 되는 사업의 구조와 형태에 집중하여 구성요건해당성 검토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대방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① 해당 계좌가 상대방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 의뢰인 본인이 가입한 의뢰인 권한의 계좌라는 점, ②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③ 계좌 사용 내역이 직원 식사비·복지비 등 사업체 운영 목적의 정당한 지출이라는 점, ④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좌 사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인과관계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솔루션 핵심]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철저한 방어: 법률사무소 가호만의 강력한 전략인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미리 경험하고 예상질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의뢰인은 변호인 참여하에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사업체 실질 대표 지위의 적극 소명: 사업체 사업자등록 명의, 계좌 가입자 명의, 직원들의 인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질적 대표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조속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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