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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대표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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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대표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이진채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사업체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무실 출입을 차단한 행위 등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체 대표 명의자로서 민사소송까지 병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경우 사업 운영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가호를 찾아왔습니다.

[집중한 전략]

본 사건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누구인지에 관한 민사적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건으로, 배경사실이 되는 사업의 구조와 형태에 집중하여 구성요건해당성 검토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체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솔루션 핵심]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철저한 방어: 법률사무소 가호만의 강력한 전략인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미리 경험하고 예상질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의뢰인은 변호인 참여하에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사업체 실질 대표 지위의 적극 소명: 사업체 사업자등록 명의, 계좌 가입자 명의, 직원들의 인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질적 대표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조속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분석]

본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핵심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 지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고소의 전제사실부터 무너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 전 시뮬레이션이 압도적인 기여를 하였고 결국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사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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