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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미수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이진채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① 경쟁 업체에 고객사 정보를 유출하고 재취업을 시도하였다는 컨설팅 관련 업무상배임미수, ② 고객사에 잔금을 사업체 계좌가 아닌 상대방 개인 계좌로 입금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잔금을 사적으로 취득하려 하였다는 잔금 관련 업무상배임미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체 대표 명의자로서 민사소송까지 병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경우 사업 운영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가호를 찾아왔습니다.

[집중한 전략]

본 사건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누구인지에 관한 민사적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건으로, 배경사실이 되는 사업의 구조와 형태에 집중하여 구성요건해당성 검토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경쟁 업체에 고객사 정보를 유출하고 재취업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해당 고객사는 아직 어떤 업체와도 계약이 진척되지 않은 상태였고, ②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의 요청으로 해당 고객사와의 컨설팅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경쟁 업체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③ 경쟁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솔루션 핵심]

  •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철저한 방어: 법률사무소 가호만의 강력한 전략인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미리 경험하고 예상질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의뢰인은 변호인 참여하에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 사업체 실질 대표 지위의 적극 소명: 사업체 사업자등록 명의, 계좌 가입자 명의, 직원들의 인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질적 대표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조속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분석]

본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핵심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 지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고소의 전제사실부터 무너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체 계좌로 공사 대금을 수령하려 한 행위는 사업체 대표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임무위배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고객사 정보 유출 주장 역시 계약이 전혀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조차 인정되기 어려웠다는 측면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이 압도적인 기여를 하였고 결국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사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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