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고객사의 담당자에게 "상대방은 하자보수를 해줄 마음이 없으니 사기꾼이다", "상대방이 말하는 계좌로 잔금을 입금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자신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체 대표 명의자로서 민사소송까지 병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경우 사업 운영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가호를 찾아왔습니다.
[집중한 전략]
본 사건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누구인지에 관한 민사적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건으로, 배경사실이 되는 사업의 구조와 형태에 집중하여 구성요건해당성 검토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신용훼손죄에서 말하는 '신용'이란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바, 경제적 거래에서의 지급능력·지급의사에 한정되는 좁은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언 내용은 하자보수 이행 의사 및 공사 대금 수령 계좌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사 이행 능력 및 의사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솔루션 핵심]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철저한 방어: 법률사무소 가호만의 강력한 전략인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미리 경험하고 예상질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의뢰인은 변호인 참여하에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사업체 실질 대표 지위의 적극 소명: 사업체 사업자등록 명의, 계좌 가입자 명의, 직원들의 인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질적 대표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조속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분석]
본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핵심은, 발언의 사실적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고소의 전제사실부터 무너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이 압도적인 기여를 하였고 결국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사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