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불법추심 개인돈 협박등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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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불법추심 개인돈 협박등

개인돈 그러니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렷엇습니다 어제가 연장 또는완납인데 돈이 부족하여 밀어달라하엿다가 욕듣고 가족과배우자에게 연락이갓고 제가연락 안된틈에 저희집에 밤에 찾아오겟다 아니면 다음날 문따고 들어오겟다라며 배우자에게 말을하엿다고 합니다 전들은거없엇구요 돈찾거나 구해야하 폰을 못보고잇던틈에 그런연락을 가족에게하엿는데 이럴시 찾아오게되면 바로 경비실과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갚을생각 없는게아니고 시간을달라하엿습니다 집에 미성년자도 잇는데 문따거나 찾아오거나 위협 협박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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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를 고려해 보세요.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에게 알리거나 야간에 집을 방문하는 등 불법추심에 대하여는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이장주]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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