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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마로 국내 회원 배팅을 받았는데 몇 년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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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마로 국내 회원 배팅을 받았는데 몇 년형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해외 경마로 국내 회원 배팅을 받았는데 몇 년형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해외에서 열리는 경마 경주를 인터넷 화면으로 보여주고, 국내 회원들에게서 "이 말에 얼마를 걸겠다"는 배팅을 받은 뒤 맞히면 배당금을 내주는 일을 해 오던 분들이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 몇 명의 부탁으로 대신 마권을 사 주던 것이 시작이었는데, 어느 순간 회원이 늘고 입금 계좌가 따로 생기고 배당 계산도 직접 하게 되면서 사실상 사설 경마 사이트 형태가 되어 버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해외 경주이고 서버도 해외에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나", "한국마사회 경마가 아니면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압수수색 이후에야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몇 년형을 받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형은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은 이 상한이 아니라 회원 수, 배팅 금액의 총량, 운영 기간, 가담 정도, 수익 규모,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법정형만 보고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쟁점


해외 경마 배팅 개설 사건에서 처벌의 윤곽을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적용 조항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가 아니라 외국 경주라는 점은 방어 사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조항이 정확히 겨냥하는 유형입니다. 둘째, 법정형과 병과 가능성입니다. 제50조 제1항 제1호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제3항이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하고 제2항이 미수범까지 처벌합니다.

셋째, 형법상 도박개장죄와의 관계입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도 '공간'에 해당할 수 있어 두 죄명이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구조가 달라집니다. 넷째, 같은 행위의 반대편에 서 있는 회원의 지위입니다. 마사회법 제51조 제8호는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회원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운영자와 같은 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해외 서버·해외 거주 요소입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회원이 국내에 있고 배팅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범죄로 다뤄지고, 운영자가 한국인이면 형법 제3조에 따라 국외에서 범한 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해외라서 괜찮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실형"이라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 대응은 어느 조항의 어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성요건을 조항별로 쪼개 본인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투기


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은 두 가지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 제1호는 외국 경주에 대해 국내에서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제2호는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두 행위는 구조가 다릅니다. 제1호는 운영자가 직접 판을 열어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이고, 제2호는 이미 존재하는 마권을 대신 사 주거나 연결해 주는 형태입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사실관계의 쟁점이 달라지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자금 흐름과 배당 구조로 '판을 연 사람'인지 '대행·알선자'인지 가립니다.

회원이 입금한 돈이 누구 계좌에 모였는지, 적중 시 배당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했는지, 운영자가 손실 위험을 직접 졌는지 아니면 수수료만 받았는지를 계좌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운영자가 회원과 상대방 지위에서 손익을 나누는 구조라면 제1호의 직접 운영에 가깝고, 단순히 회원 돈으로 합법적인 경로의 마권을 대신 구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구조라면 제2호의 구매대행·알선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적용 조항이 다르면 공소사실의 구성과 양형 판단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2) '국내에서' 배팅이 이루어졌는지, 회원이 실제로 국내 거주자였는지 확인합니다.

제1호는 국내에서 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회원 중 일부가 해외 거주자이거나 접속 지점이 국외였다면 그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빠져야 하고, 그만큼 회원 수와 배팅 총액도 줄어듭니다. 수사기관이 접속 IP와 가입 정보를 근거로 회원 수를 산정한 경우, 해외 IP 우회 접속자나 중복 가입자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산정 기초 자료와 대조해 따져 봅니다.

3) 영리 목적과 고의, 그리고 본인의 실제 역할을 분리합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입금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회원 응대만 맡았던 사람과, 사이트를 기획하고 수익을 가져간 총책은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운영 전반을 알고 있었는지, 수익을 어떻게 나눠 받았는지, 다른 운영자와의 지시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진술과 객관 자료로 일관되게 정리해, 정범으로 볼 사안인지 방조에 그치는지를 다툽니다.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므로 이 구분은 형량에 직접 연결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구속 단계 방어와 양형 자료로 실제 선고형을 낮추기


구성요건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이 유형의 사건은 구속 여부와 수익 환수, 양형 자료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넓기 때문에, 선고형을 가르는 것은 결국 양형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는가입니다.

1)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증거인멸·도망 우려를 구체 사정으로 반박합니다.

운영 자료가 이미 압수되어 있고 서버와 계좌가 확보되었다면 증거인멸 우려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 출석 의사, 수사에 협조해 온 경과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보증금 조건이나 거주 제한 같은 불구속 수사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구속되면 이후 재판에서 방어 준비와 양형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2) 수익 환수 문제를 먼저 정리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운영 수익은 결국 환수 대상이 되는 만큼, 순수익이 얼마인지(회원 입금 총액과 실제 본인이 가져간 몫의 구분), 이미 회원에게 지급한 배당금과 비용을 어떻게 공제할지,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공탁할 부분이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수익을 부풀려 산정당하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본인이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환수 단계의 다툼을 줄입니다.

3) 양형 요소를 자료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따라 운영 기간과 규모,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범행 후 사이트 폐쇄와 수익 반환 노력, 부양가족과 생계 상황, 재범 방지 계획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므로, 초범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환수와 반성 자료가 충분한 사안이라면 선고형을 그 범위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반대로 규모가 크고 상습적이며 수익이 큰 사안은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해외 경마에 국내 회원의 배팅을 받아 배당을 지급한 행위는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고 병과도 가능합니다. 다만 몇 년형이 나오는지는 법정형 상한이 아니라 회원 수와 배팅 총액, 운영 기간, 본인의 역할, 수익 환수 정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본인이 판을 연 사람인지 대행·알선에 그친 사람인지, 국내 배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구속 단계와 양형 자료까지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겪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해외 경주이고 서버도 해외인데 한국 법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를 대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정면으로 금지합니다.

서버 위치보다 회원이 국내에 있고 배팅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며,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형법 제3조에 따라 국외에서 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법정형이 7년 이하라는데 실제로 실형을 받나요?


법정형은 상한일 뿐 실제 선고형과는 다릅니다.

회원 수와 배팅 총액, 운영 기간, 수익 규모, 가담 정도, 전과 여부, 수익 환수와 반성 여부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초범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환수와 양형 자료가 충분하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크고 상습적이라면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Q3. 운영자가 아니라 입금 계좌만 빌려 줬는데도 같은 처벌인가요?


역할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기획하고 수익을 가져간 사람과 계좌만 제공하거나 회원 응대만 맡은 사람은 정범인지 방조인지, 가담 기간과 대가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만 계좌 제공이 방조로 평가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알았던 범위와 받은 대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4. 배팅을 한 회원은 어떻게 되나요?


회원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는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와 회원은 법정형과 책임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되며, 회원이었던 분이라면 배팅 횟수와 금액이 양형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운영을 시작한 경위와 기간, 회원 수, 입금과 배당 지급 방식, 본인이 가져간 수익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제가 운영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직접 운영인지 구매대행인지, 본인의 지위가 정범인지 가담인지 구별되지 않은 채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계좌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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