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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제표를 부풀렸는데 외감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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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제표를 부풀렸는데 외감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회사 재무제표를 부풀렸는데 외감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결산 시기가 다가오면 대표이사나 재무 담당자에게 은행 대출 연장, 투자 유치, 입찰 자격 유지 같은 현실적인 압박이 몰립니다. 부채비율이 기준선을 넘을 것 같다는 이유로 매출을 앞당겨 잡거나, 팔리지 않은 재고의 평가손실을 미루거나,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는 일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숫자를 맞춰 두고 다음 해에 털어내자"는 생각이었는데, 그 숫자가 감사인에게 제출되고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전달된 뒤에야 문제의 크기를 실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회사 장부를 내 회사가 부풀린 건데 형사처벌까지 가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과징금이 나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작성에 관여한 개인이 형사책임의 당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숫자가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작성 주체인지, 회계처리기준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형량과 방어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외감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처벌 주체입니다. 제39조 제1항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업무집행지시자 등)과 제635조 제1항(발기인·이사·감사 등)에 규정된 자와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재무담당 임원과 실무 팀장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5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는지입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나 기준 해석의 차이는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했다는 고의입니다. 넷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벌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제2항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입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제29조),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제35조), 투자자·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만 보고 이 절차들을 놓치면 이후 전체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벌 주체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조문으로 좁히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사안이 제3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정확히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것입니다. 외감법 제6조 제1항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부여하고, 제5조 제3항은 회사가 정해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처벌은 이 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경우에 닿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의뢰인이 제39조 제1항의 주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사 등기가 되어 있는지, 실제 결재 권한이 있었는지, 회계업무를 담당했는지를 조직도·결재 라인·전결규정으로 확인합니다.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재무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총괄했다면 작성 관여의 정도가 쟁점이 되고, 반대로 등기가 없어도 회계업무를 실제로 담당했다면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실제로 한 역할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문제된 회계처리가 기준 위반인지, 해석의 차이인지를 가립니다.

수익 인식 시점, 충당금 설정, 재고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처럼 회계기준의 해석 여지가 있는 항목은 외부 회계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당시 회사가 택한 처리가 기준 안에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처리가 기준에서 벗어났더라도 그것이 의도적 조작인지 판단 착오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장부상 숫자를 바꾼 것인지, 기준 적용의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를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공시·제출 단계의 특정 문서를 고정합니다.

처벌 대상은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재무제표"이므로 어느 연도의 어떤 재무제표가 감사인에게 제출되고 외부에 공시되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있다면 연도별로 위반 내용과 관여 정도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서로 다른 해의 행위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책임을 묻는 것을 막는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와 이익 규모를 다투어 형량과 부수 제재를 낮추기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이 크더라도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39조 제1항의 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5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익 규모와 가담 정도가 곧 형량의 기준이 됩니다.

1) 조작의 동기와 개인적 이익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분식의 목적이 대출 연장이나 거래 유지 같은 회사 존속에 있었는지, 상여금·주가 같은 개인의 이익에 있었는지는 양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위반으로 실제 얻은 이익(대출 증액, 투자금 유치, 성과급)을 자금 흐름으로 추적해 산정하고, 개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면 그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줍니다. 이익 산정이 곤란하면 벌금 상한이 10억원으로 정리되므로 이 부분의 계산 오류도 점검합니다.

2) 자산총액 대비 변경 비율로 제2항 가중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39조 제2항은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자산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자산 규모가 이에 미치지 않는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중 대상 사건이라면 변경금액을 어떤 항목까지 합산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므로, 손익 변경과 자기자본 변경의 산정 방식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3) 과징금·조치·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계산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을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막지 못한 임원이나 회계 담당자에게도 회사 과징금의 1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증권 발행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항). 감사인 등을 속인 경우에는 제42조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 처벌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감리·과징금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회사 재무제표를 부풀렸다면 외감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징역 또는 이익 기준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규모가 크면 제2항의 가중처벌, 과징금, 임원 조치,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 주체,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 이익 규모, 변경금액의 자산 대비 비율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감사인의 지적이나 금융감독당국의 감리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 답변과 진술이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고 누가 관여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시고,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조항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계 담당 직원이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감법 제39조 제1항은 상법상 이사·감사 등과 함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시에 따른 것인지,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 결재 기록,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감사인이 이미 적정의견을 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감사인의 적정의견이 회사의 책임을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고, 감사인은 이를 감사하는 역할입니다.

오히려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면 제42조 제8호에 따른 별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3. 회계기준을 잘못 해석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단순한 해석의 차이나 판단 착오와 의도적인 조작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9조 제1항은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안에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어떤 근거로 그 회계처리를 택했는지, 회계법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는지, 내부 검토 기록이 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4. 벌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제39조 제1항 기준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기본입니다.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5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10억원입니다.

징역형은 10년 이하이고,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사건에서는 더 무겁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이익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금융감독당국 감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와 전자문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이어서 문제가 된 회계처리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떤 판단으로, 누구의 결재를 거쳐 처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감리 단계의 서면 답변과 진술은 이후 과징금·조치·형사 절차에서도 참고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새로운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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