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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추행하려고 준비만 했는데 예비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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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추행하려고 준비만 했는데 예비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나 SNS로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접근하려다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행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상당수는 “아직 아무 일도 안 했으니 죄가 안 된다”, “만나기만 하려던 것이고 만지지도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 내용과 이동 기록이 확보되고 나면, “준비만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오히려 초기 대응을 늦추는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형법에는 추행 목적의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고등학생은 대부분 이 법이 말하는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는 고등학생을 추행하려고 준비만 한 경우 예비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행위가 예비로 평가되는지, 처벌 수위와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법 조문과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법만 보면 추행 예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강제추행 예비를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성범죄 예비·음모 처벌 규정은 제305조의3 하나입니다. 이 조문이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준강간(제299조 중 준강간에 한정), 강간 등 상해(제301조 중 강간 등 상해에 한정),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제305조)입니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05조의3).

여기에 강제추행(제298조)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제302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상대로 한 추행을 준비만 한 경우에는 예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준비만 했는데 예비죄가 되느냐”는 질문에 형법만 놓고 답하면 “아니다”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305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간음·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 만 15세인 학생이 상대방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추행 목적의 예비도 제305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추행 예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예외가 됩니다.


2. 고등학생이 상대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가 적용됩니다

같은 추행 예비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3년 이하 징역의 예비·음모죄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고등학생은 대체로 만 15세에서 18세이므로 이 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 법 제7조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정하고, 제7조의2는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핵심은 “제7조의 죄”의 범위입니다. 제7조는 강간(제1항), 유사강간(제2항)뿐 아니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제3항), 준강간·준강제추행(제4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제5항)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폭행·협박으로 추행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추행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도 제7조의2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7조 제6항). 예비는 그보다 한 단계 앞선 단계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형법에는 없던 추행 예비 처벌이 청소년성보호법을 통해 살아납니다.


3. 마음먹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비죄는 범행 의도에 더해 실현에 도움이 되는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비죄의 성립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제7조의 죄를 범하려는 목적(고의)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준비 행위입니다. 단순히 “그 학생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나 막연한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드러나 범행 실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예비로 보는 전형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학생을 불러낼 장소를 물색하거나 예약한 경우, 학생을 단둘이 있게 하려고 거짓 약속이나 호의를 꾸며 유인한 경우, 의식을 잃게 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한 경우, 폭행·협박에 쓸 도구를 마련한 경우 등입니다. 메신저 대화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만남 장소까지 정해졌다면, 예비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예비와 구별되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아직 의도 단계이고 구체적 행위가 없다면 예비에 이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접근해 손을 뻗는 등 실행에 착수했다면 이미 미수 단계라서 예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증거로는 메신저 대화, 검색 기록, 구매·결제 내역, 이동 경로, CCTV가 쓰이는데, 이 중 대화 내용의 구체성이 예비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판례는 예비 단계에서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꿔서 안 갔다”는 사정만으로 예비죄가 사라지지는 않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비죄의 쟁점은 “어디까지 준비했는가”와 “그 준비가 추행 목적과 이어지는가”입니다.


4. 처벌은 징역형이고, 부수적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며, 성범죄 판결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함께 문제됩니다.

예비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3년입니다. 실제 선고는 준비 행위의 구체성, 피해 학생과의 접촉 정도, 범행 동기, 초범 여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어, 처음부터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형 이외의 불이익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제7조의2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56조는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유치원·학교·학원·의료기관 등이 제한 대상 기관에 들어갑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점을 입증하는 것이 변호의 한 축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청소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협의해야 하고,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대화 내용과 행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학생·보호자 신고 또는 수사기관 인지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메신저 대화 전체가 수사 자료가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 학생과 나눈 대화 전체를 확인해, 만남·접촉에 관한 표현이 어느 수준으로 구체적이었는지 파악합니다.

  2. 실제로 장소를 예약했거나 물건을 구입했는지, 이동한 사실이 있는지 등 객관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 추행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기억과 객관 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과 함께 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지,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다툴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전체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며

“준비만 했을 뿐인데 이게 정말 범죄냐”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미 휴대전화 속 대화가 확보되어 있어, 처음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객관적 준비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나 추행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준비 행위가 인정될 수준이라면 합의와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 입장에서도 어디까지가 예비이고 어디부터 미수인지,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화면과 이동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대화와 같은 행적이라도 법리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을 만나려고 약속만 잡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약속을 잡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행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객관적 준비 행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화에서 추행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장소 물색 등이 이어졌다면 예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성인이면 같은 행위도 예비죄가 되나요?

A. 형법은 강제추행 예비를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성인이 상대인 경우 추행 예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 청소년일 때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가 적용됩니다.

Q. 상대가 고등학생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프로필 사진, 대화 중 학교·나이 언급 등 객관 자료로 판단하므로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Q. 마음을 바꿔 만남에 나가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준비 행위가 있었다면 예비죄가 성립한 뒤이므로 중지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피해 학생 부모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양형과 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휴대전화 제출 과정에서 정해지는 부분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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