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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불법 게임 사이트 바로가기 설치, 보관죄는 피해도 이용제공죄가 남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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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불법 게임 사이트 바로가기 설치, 보관죄는 피해도 이용제공죄가 남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PC방 바탕화면이나 즐겨찾기에 해외 게임 사이트의 바로가기 아이콘 하나를 만들어 둔 것이 문제가 되어 경찰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는 업주와 관리자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바로가기 파일은 게임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소를 담은 파일일 뿐이라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항의 '이용에 제공' 부분과 도박개장죄 등 다른 죄명이 따로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바로가기 설치가 보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리적 이유와, 그럼에도 처벌 위험이 남는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미등급 게임물 보관죄의 구조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려는 자가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정합니다. 이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이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법정형만 보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 조항의 행위 유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유통·이용제공을 위해 게임물을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보관은 어디까지나 '유통 또는 이용제공을 위한' 보관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어딘가에 게임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손님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보통 PC방 컴퓨터에 설치된 게임 프로그램이나 서버에 저장된 게임 파일을 보관의 대상으로 삼아 이 조항을 적용합니다.

  • 전제 요건 — 대상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일 것(법 제2조 제1호).

  • 행위 — 유통·이용제공, 또는 그 목적의 진열·보관.

  • 주관적 요건 — 해당 행위를 한다는 고의(형법 제13조).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보관죄는 '등급 없는 게임물'을 '유통·이용제공 목적으로 보관'했을 때 성립한다 — 바로가기 아이콘이 그 게임물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바로가기 파일은 게임물이 아니다 — 죄형법정주의와 보관의 대상

법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합니다.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나 게임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지만, 윈도우의 바로가기 파일(.lnk)이나 인터넷 즐겨찾기(.url)는 특정 웹 주소를 가리키는 작은 파일에 불과해서 그 자체로는 오락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게임을 실제로 구동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해외 서버에 있고, PC방 컴퓨터에는 그 주소만 저장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죄형법정주의). '게임물을 보관한다'는 구성요건에 '게임물로 연결되는 주소를 보관한다'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확장일 수 있다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브라우저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입력해 접속하는 PC방과, 업주가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어 둔 PC방은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PC방 저장장치에 게임 프로그램 자체가 담겨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보관'의 대상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바로가기 외에 사이트가 요구하는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나 설치 파일이 PC방 컴퓨터에 내려받아져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게임물 자체로 평가될 수 있어 보관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컴퓨터에 실제로 무엇이 저장되어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죄를 피해도 남는 위험 — '이용에 제공'은 별개의 행위 유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보관과 별도로 등급 없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독립된 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이 부분은 게임물을 어디에 저장했는지와 상관없이, 손님이 그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방이 여건을 마련해 주었는지를 따집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어 두어 손님이 클릭 한 번으로 해외 사이트의 게임에 접속해 플레이할 수 있게 했다면, 수사기관은 보관이 아니라 이용제공을 적용해 입건하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8도3970 판결(2008. 10. 23. 선고)에서, 게임물의 서버가 국내가 아니어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결과로 해당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것이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제공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서버 게임이라 등급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서버 위치를 이유로 한 방어는 사실상 막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바로가기 사건의 핵심 방어는 '보관이 아니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에 제공한 것도 아니다'를 입증하는 쪽으로 옮겨 갑니다. 바로가기를 업주가 만든 것인지 손님이 만든 것인지, 아이콘이 상시 노출되어 있었는지, 해당 게임 이용으로 업주가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 등이 이용제공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 누가 바로가기를 만들었는지 — 업주·관리자인지, 손님이 임의로 만든 것인지.

  • 노출 방식 — 바탕화면 상시 노출인지, 브라우저 방문기록·자동완성 수준인지.

  • 업주와의 연결고리 — 해당 사이트 이용에 따른 수수료·충전·환전 관여 여부.

  • 삭제 이력 — 점검이나 지적 이후 곧바로 제거했는지.

사행성 게임 사이트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 제32조 제1항 제4호와 도박개장죄

바로가기가 연결된 곳이 단순한 미등급 게임이 아니라 베팅과 환전이 이루어지는 도박 사이트라면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 제2조 제1호의2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을 사행성게임물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제32조 제1항 제4호와 제44조 제1항 제2호로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용자의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제4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2008도3970 판결에서 성인PC방 운영자가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게임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하게 하면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행위를 도박개장죄로 인정했습니다.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간접적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리도 함께 판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행성 사이트 바로가기 사건에서는 바로가기가 단순한 편의 제공이었는지, 충전·환전·수수료 같은 이익 구조와 연결되어 있었는지가 양형과 죄명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수수료나 대리 충전 정황이 없다면 도박개장의 '영리 목적'과 '주재자'로서의 지배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런 정황이 확인되면 보관죄 논의는 의미를 잃고 도박개장 중심으로 사건이 흘러갑니다.

바로가기가 연결된 곳이 도박 사이트이고 충전·환전 수수료가 오갔다면, 쟁점은 보관죄가 아니라 도박개장죄로 옮겨 간다.

고의의 문제 —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안 통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13조에 따라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임의로 만든 바로가기를 업주가 알지 못한 채 방치했다면 '보관'이나 '이용제공'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므로, 점검 때 지적을 받았는데도 방치했거나 손님들이 해당 사이트를 상시 이용하는 사정을 알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식의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영업자가 업종 규제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의 다툼에서는 업주가 해당 바로가기의 존재와 성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장 관리 프로그램의 설정 이력, 직원 근무 일지, 점검 이후 삭제 조치 기록 등이 이런 자료가 됩니다.

PC방 사업자에게 별도로 걸리는 의무 — 제28조와 양벌규정

PC방은 법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28조 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제5호의2는 이용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6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47조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업주(개인 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이 손님 요청으로 바로가기를 만들어 준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평소 직원 교육과 점검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행정적 측면도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수사 결과와 별도로 관할 기관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 진술보다 사실관계 확정이 먼저

단속이 이루어지면 보통 컴퓨터 저장장치와 접속 기록이 압수되고, 업주와 관리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는 구성요건을 모른 채 "제가 깔아 두었습니다", "손님 요청으로 계속 이용하게 했습니다"처럼 쉽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바로가기의 작성자, 노출 방식, 수익 구조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압수된 컴퓨터에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었는지, 접속 기록상 해당 사이트 이용 빈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매장의 요금 체계와 충전 구조에 해당 사이트 이용과 연결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보관의 대상이 없다는 점, 이용제공 및 영리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단계별로 주장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로가기만 있고 게임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보관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이 PC방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관죄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바로가기로 접속해 게임을 하도록 한 것이 '이용에 제공'으로 평가되면 같은 조항의 다른 행위 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손님이 임의로 만든 바로가기도 업주 책임인가요?

A. 업주가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검이나 민원으로 존재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즉시 삭제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국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게임이라면 괜찮은가요?

A. 대법원 2008도3970 판결은 서버가 국내가 아니어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결과로 해당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서버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사행성 사이트 바로가기가 발견되면 도박개장죄까지 적용되나요?

A. 바로가기 설치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고, 영리의 목적과 도박 공간을 주재해 지배했는지가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충전·환전 대행이나 수수료 수취 정황이 있으면 도박개장죄 적용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Q. 직원이 만든 바로가기인데 사장도 처벌받나요?

A.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책임이 면제되므로, 직원 교육과 점검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조사 전에 바로가기를 지워도 되나요?

A. 영업 중 위법 소지를 발견해 삭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 저장 내용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 전에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PC방에 해외 게임 사이트의 바로가기를 깔아 둔 사건은, 바로가기 파일이 게임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관죄 성립에 의문이 있지만, 이용제공과 도박개장 등 다른 구성요건이 따로 작동한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은 면책이 되지 않고, 바로가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노출했는지, 수익 구조와 연결되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단속이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컴퓨터에 실제로 저장된 내용과 접속·충전 기록부터 확인하고, 각 구성요건별로 다툴 지점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처분을 좌우하는 만큼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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