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500여만 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주장하는 공사 대금 채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를 했던 원고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하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항소심 사건을 수행하였던바, 항소 인용, 원고 청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 ○○○○에서 철물공사 등 건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도장, 도배, 내장공사업 등의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3건의 ‘이 사건 ○○ 공사’들을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위 3건의 총 공사대금인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다.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대금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판단
가.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8405 판결, 대법원 2000. 8 . 22. 선고 98다36351 판결 등 참조),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공사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각 사건의 공사 견적서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작성되었음이 인정되고 ① 피고 또한 이 사건 각 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하여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 과장과 ○○○ 본부장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내역을 기재한 견적서를 보내었고, 이를 받은 ○○○ 본부장이 피고가 원고에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③ ○○○공사에 대하여는 추가 공사가 3차례 진행되었다는 점을 현장담당자가인 ○○○ 또한 인정하고 있어, 추가된 공사 내역을 반영하여 공사 완료 후 최종 견적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현장담당자로서 견적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고 측에 전달하여 결제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사대금 내역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견적서의 내용대로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공사가 모두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2020. 8. 7. 제1심 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 36145 공사대금).
다.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 법원에서 미흡하였던 입증에 주력을 하여, 공사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유효한 신문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미비했던 증거를 보완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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