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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기왕 장해율 공제와 기왕증 기여도는 따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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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기왕 장해율 공제와 기왕증 기여도는 따로 계산된다 

강대현 변호사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이미 예전에 다친 부위가 있었다면,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 들고 당황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현재 장해가 40%라는데 '사고 전부터 있던 장해가 20%'라며 절반이 깎여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 30%'가 다시 적용되어 배상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계산 단계도, 법적 근거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기왕 장해율 공제와 기왕증 기여도 감액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실수입을 좌우하는 구조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은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 월평균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까지의 개월수에 대한 호프만 수치로 계산합니다. 소득과 가동기간은 증거로 정해지는 부분이 크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선임한 신체감정의가 감정서에 적은 수치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이 비율이 10%포인트만 달라져도 월 소득이 400만원, 남은 가동기간이 20년인 경우 일실수입이 수천만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정서에 비율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감정서에는 보통 '현재 상태의 전체 장해'와 '사고 이전부터 있던 장해'를 구분해 적고, 그 차이로 사고와 관련된 장해를 표시합니다. 피해자가 사고 전 이미 일정한 장해를 안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가해자가 만든 손해가 아니므로 배상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어떻게 숫자로 반영되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가해자는 사고로 새로 생긴 장해만 책임진다 — 사고 전부터 있던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단계에서 먼저 걷어낸다.

기왕 장해율 공제 — 사고 전 장해를 먼저 걷어내는 단계

사고 이전에 이미 관절 운동 제한, 시력 저하, 척추 변형 같은 기왕 장해가 존재했다면, 감정의는 현재 장해에서 사고 이전의 장해를 구분해 평가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신체장해 평가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평가표를 비롯한 평가표가 널리 쓰이고, 감정의는 같은 기준으로 '사고 전 상태'와 '사고 후 상태'를 각각 평가해 그 차이를 사고 기여 장해로 봅니다. 사고 전 장해가 10%, 사고 후 총 장해가 30%였다면 사고로 증가한 부분은 20%포인트로 보는 방식이 단순 공제의 전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부위인지, 다른 부위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위에 기왕 장해가 있었다면 현재 장해에서 기왕 장해를 빼서 사고로 늘어난 부분만 남기고, 서로 다른 부위의 장해라면 각 부위를 별개로 평가해 합산하거나 잔존 노동능력에 비례해 계산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는 감정서의 산출 근거에 적히므로, 이를 읽지 않고 최종 숫자만 보면 공제가 과도하게 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부위 기왕 장해 — 현재 장해율에서 기왕 장해율을 빼 사고로 증가한 몫만 남김.

  • 다른 부위 기왕 장해 — 부위별로 평가한 뒤 합산하거나 잔존 능력 기준으로 환산.

  • 기왕 장해가 없었다고 주장할 근거 — 사고 전 건강검진, 진료기록, 직장에서의 정상 근무 기록.

  • 감정서의 산출 근거란에서 어떤 평가표와 어떤 계산방식을 썼는지 반드시 확인.

기왕증 기여도 — 장해율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줄이는 단계

기왕 장해율 공제와 달리 기왕증 기여도는 계산이 끝난 손해액의 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던 퇴행성 질환 같은 기왕증이 사고와 겹쳐 결과를 키웠다면,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따라 그 질환이 결과 발생에 기여한 비율만큼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근거 조문으로는 불법행위에서 피해자 측 사정을 참작하는 민법 제763조,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설명됩니다.

핵심 차이는 '이미 장해로 드러나 있었는가'입니다. 사고 전에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어 장해로 평가할 수 있었다면 기왕 장해로 먼저 공제되고,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몸 안에 취약한 요소가 있어 사고 후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난 경우라면 기여도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 이미 어깨 관절 가동범위가 정상의 60%였던 사람은 전자이고, 사고 전엔 어깨가 멀쩡했지만 영상검사에서 퇴행성 회전근개 변성이 발견된 사람은 후자입니다. 기여도는 보통 10%에서 50% 사이에서 감정 결과를 참고해 법원이 정하지만, 사고 충격의 정도와 기왕증의 진행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장해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고, 아직 장해는 아니었던 취약성은 기여도로 책임을 나눈다.

두 단계는 따로 적용된다 — 이중 감액의 구조와 점검 포인트

흔히 오해하는 것이 '기왕 장해로 이미 깎였으니 기여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반대로 '기여도로 깎였으니 기왕 장해율은 다시 따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두 단계는 대상이 다르므로 이론상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후 총 장해 40%, 그중 기왕 장해 10%라면 사고 기여 장해는 30%이고, 이 30%에 대해 다시 기왕증 기여도 20%가 인정되면 최종 배상 대상은 일실수입 계산액의 80%가 됩니다.

다만 같은 요소가 두 번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가 기왕 장해로 이미 공제한 증상을 법원이 다시 기여도 사유로 삼아 한 번 더 깎는다면, 같은 원인을 이중으로 반영한 것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서의 기왕 장해 항목과 기여도 항목이 같은 병변을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기여도 판단의 근거가 정말 사고 전에 확인되지 않던 취약성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정당한 배상액보다 적게 받고도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 1단계 — 현재 총 장해율에서 기왕 장해율을 공제해 사고 기여 장해율 확정.

  • 2단계 — 확정된 장해율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 기왕증 기여도 비율만큼 책임 제한.

  • 점검 — 두 단계가 같은 병변·같은 증상을 근거로 중복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 — 사고 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기왕 장해와 기여도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사고 전 신체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사고 이전 진료기록을 조회해 퇴행성 소견이나 치료 이력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높은 기왕 장해율과 기여도를 주장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사고 전 장해가 없었거나 가벼웠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고, 이때 가장 설득력이 큰 자료는 사고 직전 몇 년간의 건강검진 결과, 정상적인 직장 근무와 소득 기록,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이 신체감정을 명하면 감정의는 사고 전후의 진료기록 전체를 검토합니다. 이때 감정 질문사항에 '사고 이전부터 존재한 장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정도는 얼마인가, 기왕증이 있다면 사고와 함께 현재 상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구분해 묻도록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모호하면 두 개념이 뒤섞인 채 하나의 수치로 답변되어 이중 감액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사실조회나 감정보완을 신청해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해 외에 다른 손해 항목에서의 영향

기왕증 기여도는 일실수입뿐 아니라 치료비와 위자료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사고로 필요해진 부분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행성 질환의 치료가 섞여 있다면 해당 비율을 따로 떼어 보는 경우가 있고,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므로 기여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참작 요소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항목별로 어떤 비율이 어디에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왕 장해가 있다는 사정이 가동연한이나 소득 인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전부터 일부 장해가 있던 사람은 노동능력이 이미 제한되었다고 보아 소득 증명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데, 이때 사고 직전까지의 실제 근로 소득이 곧 노동능력의 증거가 되므로 급여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왕 장해율 공제와 기왕증 기여도는 같은 말인가요?

A. 다릅니다. 기왕 장해율은 사고 전에 이미 장해로 평가할 수 있던 부분을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는 것이고, 기왕증 기여도는 아직 장해는 아니었던 질환이 결과에 기여한 비율만큼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계산 단계가 달라 둘 다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 사고 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으면 무조건 기왕 장해로 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 이력이 있어도 일상과 업무에 지장이 없을 만큼 회복되었다면 기왕 장해율이 0%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치료 이력은 기여도 판단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곧바로 장해로 환산되지는 않습니다.

Q. 감정 결과에 기왕 장해와 기여도가 한 수치로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감정보완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두 항목을 나누어 산출 근거를 밝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으면 이중 감액 여부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변론 단계에서 질문 자체를 구체적으로 구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행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기여도가 반드시 인정되나요?

A. 반드시는 아닙니다. 연령상 누구에게나 있는 정도의 퇴행성 소견은 기여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고 충격이 컸다면 기여도가 낮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감정의가 영상자료로 병변의 진행 정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보험사가 합의 단계에서 제시한 기여도를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A. 합의는 양측의 의사로 정해지므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제시된 기왕 장해율과 기여도의 근거가 감정이나 진료기록에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배상액은 두 번 걸러집니다. 먼저 현재 장해율에서 기왕 장해율을 공제해 사고로 늘어난 장해만 남기고, 그다음 기왕증 기여도로 책임 범위를 다시 조정합니다. 두 단계는 대상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읽어야 하고, 같은 병변이 양쪽에 중복 반영되지는 않았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결국 사고 전 몸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감정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최종 숫자보다 산출 근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송 전 단계라면 사고 이전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기록 사본을 미리 확보해 두고, 신체감정이 진행되기 전에 사고 전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감정 질문사항에 기왕 장해와 기여도를 나누어 묻도록 요청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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