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하필 전날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였다면,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가 한꺼번에 닥칩니다. 많은 분들이 제트스키는 자동차가 아니니 도로교통법 같은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약물 상태 조종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약류 투약 자체에 대한 처벌과 이 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약물 상태에서 제트스키를 조종했을 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징역과 벌금은 어느 수준인지, 조종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제트스키 약물 조종 —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 금지 범위
제트스키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종하려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 제28조는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대상이 마약류에만 한정되지 않고 환각물질과 '그 밖의 사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약을 먹고 조종한 경우에도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술에 취한 상태를 규율하는 제27조와 구조가 다릅니다. 음주는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숫자 기준이 있지만, 제28조에는 숫자 기준이 없고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판단 요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수치로 확인되지 않고, 이후 소변·모발 검사나 행동 관찰 자료 같은 간접 자료로 약물 영향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법 문언이 '우려'라고 되어 있어 실제로 사고가 났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상 기구 — 면허가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제트스키, 모터보트 등)
대상 약물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환각물질, 그 밖의 사유
핵심 요건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사고 여부 —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없어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음
제28조는 혈중농도 같은 숫자 기준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라는 상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약물의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5호의 법정형
약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 조종(제3호), 무면허 조종(제2호)도 같은 법정형으로 묶여 있어, 법이 약물 조종을 음주·무면허와 같은 무게로 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약물운전 처벌과 비교하면 법정형 상한이 낮은 편이지만, 이것은 마약류 투약 자체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더해지는 형사책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종자가 법인 사업장의 종업원이거나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이라면 제63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 업체 직원이 약물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제트스키를 운행했다면, 직원 개인의 책임과 별도로 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업체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쪽에서는 그와 별개로 제4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 제재 위험도 따라옵니다.
조종면허 취소·정지 — 제17조 제1항 제9호와 재량의 범위
형사처벌과 별개로 해양경찰청장은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제28조를 위반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한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는데, 제9호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 취소와 정지 중 어느 쪽을 택할지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라 같은 약물 조종이라도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재량 구조 때문에 행정처분 단계에서는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영향이 미미했고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 면허가 생업과 직결된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됩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 전에는 의견제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사상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제17조 제1항 제7호가 별도로 적용되어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하고(제17조 제2항), 반납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64조 제2항 제1호). 정지 기간에 조종하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반드시 취소되고, 제25조의 무면허 조종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라면 달라지는 결격 — 제7조 제1항 제3호와 필수 취소
투약 사실이 단발성이 아니라 중독으로 판단되면 면허 문제가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면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제4호).
중독 여부는 단순히 한 번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반복 사용 이력, 치료 이력, 전문의 소견 같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투약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 전에, 그 진술이 향후 중독자 결격 판단에 어떤 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투약 횟수와 시기에 대한 진술이 과장되어 기록되면, 형사 절차뿐 아니라 면허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발성 투약 — 제17조 제1항 제9호 재량 처분(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쟁점
중독자로 판단 — 제17조 제1항 제4호 필수 취소와 1년간 재취득 제한
사상 사고 동반 — 제17조 제1항 제7호 적용 가능
진술 관리 — 투약 횟수·시기 진술이 중독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음
약물 영향의 입증 — 수사기관은 무엇으로 '우려'를 증명하나
수상에서는 도로처럼 상시 음주·약물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적발 경로도 사고 신고, 순찰 중 이상 운항 발견, 동승자 진술 등으로 다양합니다. 음주는 제27조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호흡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약물에 대해서는 이런 측정 근거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 영향은 소변·모발 감정 결과,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조종 중 행동에 대한 목격자 진술, 영상 자료를 종합해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어 쪽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감정 결과가 말해주는 범위입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과거 어느 시점에 투약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조종하던 그 순간에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까지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투약 시점과 조종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투약량, 약물의 작용 시간, 조종 당시 운항에 이상이 없었다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급선회나 충돌, 비틀거림 같은 이상 행동이 영상이나 진술로 남아 있으면 '우려' 요건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류 투약죄와의 관계 — 별개 죄로 따로 처벌받는다
제트스키 약물 조종으로 입건되면 조종 행위만 수사받는 것이 아니라 투약 사실 자체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어느 종류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조종)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은 보호하는 법익과 행위가 달라 서로 별개 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한쪽만 선처받는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 형을 정할 때 투약 사실이 더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초범이라면 투약 경위, 재범 가능성, 치료·재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약물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나 의료기관 진단서, 가족의 감독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다투는 데 유용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조종 자체는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무동력 기구와 사고가 난 경우 — 처벌 구조가 갈리는 지점
같은 약물 상태 조종이라도 기구가 동력인지 무동력인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61조 제5호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제64조 제1항 제2호의4는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약물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율합니다. 노를 젓는 보트나 패들보드처럼 동력이 없는 기구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트스키는 엔진이 달린 동력기구라서 이 구분에서 형사처벌 쪽에 들어갑니다.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사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조종 중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책임이 따로 문제 되고,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도 됩니다. 사고 직후 현장 대처와 신고 여부가 이후 형사·행정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사고가 났다면 제24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트스키 약물 조종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A.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가 약물 영향 상태의 조종을 금지하고, 제61조 제5호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운전에 적용되므로 수상에서의 조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사고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제28조는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하므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 영향으로 우려가 있었는지는 검사 결과와 조종 당시 정황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나요?
A. 제17조 제1항 제9호는 취소 또는 1년 범위의 정지로 정하고 있고 필수 취소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아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마약 중독자로 판단되면 제4호에 따라 반드시 취소됩니다.
Q.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 마약류관리법으로도 처벌받나요?
A. 조종 위반과 투약은 별개의 죄여서 마약류관리법의 투약 처벌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사건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약 경위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Q. 노를 젓는 보트나 패들보드는 어떻게 되나요?
A.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제64조 제1항 제2호의4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트스키처럼 엔진이 있는 동력기구와 구분됩니다.
Q. 업체에서 빌린 제트스키였다면 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A. 조종자 본인의 형사책임이 기본이고, 업체 직원이 조종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제6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이용자에게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태우거나 빌려주면 제44조 위반이 되므로,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행정 제재 위험도 있습니다.
맺음말
제트스키 약물 조종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조종면허 취소·정지라는 두 갈래 제재가 동시에 걸리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마약류 투약 자체가 별개로 수사되기 때문에, 조종 부분만 따로 떼어 대응하면 전체 결과를 놓치기 쉽습니다. 약물 영향이 조종 당시에 어느 정도였는지, 중독으로 평가될 소지는 없는지, 면허 처분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 모두의 자료로 쓰입니다. 수원지검이나 해양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쟁점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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