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이나 하교 시간대 지하철에서 잠든 사람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사안이 훨씬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흔히 알려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되면 형량의 하한과 부가처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겹치면서 적용 법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구조로 법정형이 올라가는지, 기소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수사 초기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틀 — 지하철 추행에 가장 먼저 붙는 죄명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벌어진 추행에 가장 흔히 적용되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입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구성요건에 들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나 의식 상태도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퇴근 혼잡 시간대의 신체 접촉 사건 대부분이 이 조항으로 시작합니다.
이 조항의 특징은 형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벌금형 선택지도 열려 있어,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본인도 처음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정도"라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확인되는 순간, 같은 행위가 더 무거운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하한 없음.
장소 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피해자 연령·의식 상태 —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이 조항만으로는 가중되지 않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가 핵심이고, 피해자의 나이와 의식 상태는 구성요건이 아니다 — 그래서 이 두 사정은 다른 조항으로 옮겨 가는 계기가 된다.
잠든 사람을 추행하면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의 구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보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을 억압하는 대신, 피해자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이 죄의 핵심입니다. 깊이 잠든 상태나 만취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대표적인 항거불능 상태로 다뤄집니다.
이때 법원이 보는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지하철에서 졸고 있던 사람이 접촉 순간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면, 수면 상태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다는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직후 피해자가 눈을 뜨고 손을 뿌리치거나 소리를 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 깨어 있었던 상태이므로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 쪽으로 논의가 옮겨 갑니다. 수면의 깊이와 접촉 직후의 반응이 이 구분을 가르는 사실관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장소인데 굳이 더 무거운 죄로 갈 이유가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태를 근거로 가장 무거운 죄명을 먼저 검토하고, 이후 증거에 따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조사 단계에서 "잠들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죄명을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 아청법 제7조 제4항이 만드는 형량 상승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제3항의 강제추행 규정에 대응하므로, 결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됩니다.
이 법정형을 앞서 본 두 조항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징역형 하한이 없고 상한이 3년인 반면, 아청법 준강제추행은 유기징역을 택하면 하한이 2년이고, 벌금을 택하더라도 하한이 1천만원입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상한 10년, 벌금 상한 1천5백만원)과 비교해도 아청법이 하한을 높여 놓았습니다. 같은 지하철 안의 같은 접촉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 몇 살이었는지에 따라 벌금형 몇백만원 수준에서 징역형 가능성까지 오가는 구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하한 없음).
형법 제299조·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7조 제4항·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짐.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은 형법 제299조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정은 아청법 제7조 제4항으로 이어져 법정형의 하한이 올라간다.
기소 단계의 쟁점 ① — 피해자의 연령을 알았는가
아청법 적용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형사처벌에서 고의는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뜻하는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도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는지, 책가방이나 학원 가방을 들고 있었는지, 탑승 시간대가 하교 시간이었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령 평일 오후 4시 무렵 교복 차림으로 졸고 있던 학생에게 접촉했다면 연령 인식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복을 입은 한밤중의 승객이 성인으로 보였고 실제로는 만 18세였다면, 외모·복장·승하차 상황을 근거로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아청법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나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다시 의율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입증 구조에서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연령 인식은 피의자의 내심 문제여서 수사기관은 객관적 정황으로 추론하고, 피의자의 변명만으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하차 시각, 피해자의 복장과 소지품, 해당 열차 안 CCTV에 담긴 외형 같은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단계의 쟁점 ② —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접촉 당시 실제로 잠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피의자가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야 성립하므로, 피의자가 피해자가 깨어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용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라도 휴대폰을 보다가 잠깐 눈을 감은 것인지, 완전히 잠든 것인지는 영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지하철 객실 CCTV, 피해자의 진술, 주변 승객 진술, 피해자의 직전 행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자고 있어서 처음에는 몰랐고 깨어난 뒤에야 알았다"고 진술하면 항거불능은 인정되기 쉬운 반면, "눈을 뜨고 있었지만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했다"는 진술이라면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문제로 바뀝니다. 여기서도 최초 진술이 이후 죄명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 — 접촉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깨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CCTV — 접촉 전 피해자의 자세·눈 감김·정차 중 반응.
주변 승객 — 피해자가 졸고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의 접근 경로.
피의자의 인식 — 수면 상태임을 알고 이용했는지, 단순 접촉으로 오인했는지.
추행 자체의 성립 — 접촉이 우연이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나
죄명 이전에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설명하는 추행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입니다.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 부위, 접촉의 방법·지속 시간,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하철에서 흔히 나오는 "혼잡해서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은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열차가 급정거했을 때 순간적으로 닿은 경우와, 정차 중에 같은 부위에 반복해서 손이 닿았거나 손바닥을 밀착시킨 경우는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승객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다면 "혼잡 때문"이라는 설명 자체가 약해집니다. 또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접촉 순간을 직접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진술보다 영상과 정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방어하려면 접촉 부위와 방식, 열차의 흔들림이나 혼잡도, 피의자가 자세를 바꾼 이유 등을 영상과 일치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을 반복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려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유죄가 되었을 때 따라오는 부가처분 — 형량보다 오래 남는 것들
아청법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 외에 여러 부가처분이 붙습니다. 아청법 제7조의 죄는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예외는 일부 조문에 한정되어 있어, 제7조의 죄는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또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청법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 공개명령을,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며,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병과됩니다. 다만 공개명령과 취업제한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이 예외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양형 단계의 실무 쟁점입니다.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아청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사건이 당장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와 학원 같은 시설의 종사자는 제34조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아청법 성범죄를 즉시 신고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학교에 이야기해서 사건이 알려지는 경로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벌금형이어도 대상).
공개명령·취업제한 — 아청법 제49조·제56조(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수강·이수명령 — 아청법 제21조 제2항(500시간 범위).
공소시효 — 아청법 제20조 제1항(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수사 초기에 점검할 것 — 합의와 진술, 죄명 다툼
아청법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권이 사라지지는 않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와의 협의로 이뤄져야 하고,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촉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합의 종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죄명 다툼에서는 앞서 본 두 쟁점, 즉 연령 인식과 수면 상태 이용 인식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심입니다. 두 쟁점 모두 피의자의 내심에 관한 것이라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때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어야 하며, 영상 확인 전에 단정적인 진술을 하면 이후 영상과 맞지 않을 때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영상 열람 가능 범위와 시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점검하는 쪽이 낫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자료를 갖추는 방향이 효과적입니다. 초범 여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치료·상담 이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그 자료이며,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의 예외를 주장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아청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도 구성요건이어서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청소년일 수 있음을 알면서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교복·가방·탑승 시간대 같은 정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 지하철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면 반드시 준강제추행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촉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깨어 있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잠든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어 영상과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A. 이 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큽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아청법 제7조의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이고,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는 일부 조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공개명령과 취업제한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사건이 오래전 일이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나요?
A.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또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아청법 제7조의 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받다가 죄명이 바뀔 수도 있나요?
A.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수면 상태가 확인되면 죄명이 준강제추행이나 아청법 위반으로 바뀌어 송치될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도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적용 가능한 가장 무거운 죄명을 전제로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지하철에서 벌어진 같은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 19세 미만이었는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형법 제299조, 아청법 제7조 제4항으로 적용 법조가 올라가고 법정형의 하한과 부가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공소시효 특례까지 고려하면 형량 숫자보다 판결 이후에 남는 영향이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연령 인식과 수면 상태 이용 인식이라는 두 쟁점을 영상과 정황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가져가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죄명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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