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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살 고3과 합의하고 관계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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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살 고3과 합의하고 관계하면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채팅이나 SNS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과 만나 관계를 가졌다가, 상대방 부모의 신고로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만 18살이라 16세 넘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 “본인이 먼저 좋다고 했고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학교 선생님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 “용돈과 선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때문에 한 동의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나이가 만 18세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기에는 걸리는 조항이 여럿입니다.

아래에서는 만 18세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경우 어떤 조건에서 처벌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만 18세라는 나이 자체는 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의제강간은 16세 미만이 대상이라서, 18세와의 합의된 관계는 나이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나이만을 근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간음·추행 자체를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마찬가지로 처벌합니다. 이른바 의제강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상한선은 16세 미만입니다.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생은 의제강간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고 아래에서 보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성관계 사실만으로 형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3이니 성인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만 18세 학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제강간만 비껴갈 뿐, 아청법과 형법의 다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 18세는 의제강간의 대상은 아니지만, 아청법상 보호받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2. ‘합의’가 있어도 위계 또는 위력이 개입되면 처벌됩니다

겉으로는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속였거나 압박해서 얻은 동의는 법적으로 동의가 아닙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라면 아청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는데, 처벌 수준이 훨씬 무겁습니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른다는 것은 강간에 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면 이렇게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목적으로 상대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오인·착각의 대상이 성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금전적·비금전적 대가 같은 요소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계적 언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언동이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될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력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나이 차이, 단둘이 있는 장소 같은 사정을 이용해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제압당했는지는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인과 고등학생이라는 연령·사회적 경험의 격차는 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서로 합의했다”는 말은 위계·위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에만 방어 논리가 됩니다.


3. 교사·코치·고용주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있으면 합의가 의미를 잃습니다

상대가 나의 보호·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동의 여부와 별개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 학원 강사, 운동부 코치, 아르바이트 사업주처럼 상대의 성적·진로·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학생이 직접 “좋다”고 말했더라도,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했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만남 장소와 시간은 누가 정했는지, 평소 성적·평가·출결을 좌우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 관계 이후 상대방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형법 제303조 등의 죄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아청법 제2조 제2호),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다면, ‘합의’는 오히려 위력 여부를 따지는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4. 금품·선물 같은 대가가 오가면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용돈·선물·숙소 제공을 대가로 한 관계는 연애 감정이 있었더라도 ‘성을 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이나 알선자 등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등을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선물, 택시비, 숙박 제공 같은 이익도 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여기서 쟁점은 대가와 성관계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평소 주고받던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은 통상 대가로 보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만나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정했거나 만남 직후 금액이 오갔다면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또한 관계 과정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찍은 영상이라도 만 18세 학생이 등장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어, 합의 촬영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있었다면 연애 감정이 있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우선 검토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만남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피해 학생 또는 부모의 신고·고소(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해자 진술조사와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범죄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서둘러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의 나이와 학년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처음 만난 계기와 연락 방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계좌 이체·결제 내역을 확보해 대가나 약속이 있었는지, 압박으로 읽힐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교사·코치·고용 관계처럼 상대를 보호·감독하는 위치였는지, 촬영이나 전송이 있었는지 등 가중될 수 있는 사정을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선처를 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2차 가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이런 사건은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그 사이 불리한 진술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나이가 만 18세였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위계·위력·대가·촬영 같은 요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점검해야 합니다. 없었다면 그 점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부모 입장에서는 당시 대화와 정황을 보존하고, 상대가 어떤 지위와 방법으로 접근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이가 동의했다고 말했더라도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작은 사실관계 하나가 위계·위력 판단과 양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만 18세이고 서로 좋아서 관계했다면 아무 문제 없나요?

A.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금품 등 대가, 촬영이 모두 없다면 성관계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요소들은 수사 과정에서 대화 기록과 정황으로 따져지므로,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학년, 교복, 대화에서 나온 나이 언급, 알게 된 경위 등으로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불기소 판단이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용돈을 몇 번 준 적이 있는데 대가로 인정되나요?

A. 성관계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만남 조건으로 약속했거나 만남 직후 금액이 오갔다면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평소 연인 사이의 선물이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상대 동의를 받고 영상을 찍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됩니다. 만 18세 학생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위계·위력과 대가 여부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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