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와 또래 사이에서 사귀던 상대의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 연락이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상담해 보면 아드님은 대개 “둘이 사귀는 사이였고 사진도 여자친구가 보내준 것”,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돌려본 것이지 퍼뜨릴 마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도 “아직 애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진 유포 사실을 알고 신고하거나 학교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간, 이 일은 장난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으로 다뤄집니다.법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문제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아래에서는 아드님이 보낸 사진이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소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부모님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여자친구가 직접 보내준 사진도 친구들에게 전달하면 처벌됩니다
동의받아 가진 사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순간 별개의 범죄가 시작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여자친구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이니 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이 상황을 정면으로 규율합니다. 촬영 자체가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여기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여자친구가 셀카로 찍어 보내준 사진도 포함된다는 뜻이고, 그 사진은 연인 사이에서 보여주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을 받은 경위’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친구 몇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개인 메시지로 한두 명에게 전달한 경우도 ‘제공’에 해당합니다. 받은 친구가 다시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도 같은 조항 위반이 문제됩니다.
동의받고 가진 사진이라도 제3자에게 보내는 순간, 사진의 출처와 무관하게 별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2. 여자친구가 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까지 문제됩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법정형이 단숨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고등학생 사이의 사건은 대부분 여자친구도 19세 미만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으로 정의합니다. 몸을 찍은 사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노출 부위와 촬영 구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벌금형이 가능한 것과 달리,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 사진을 받은 친구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화방에서 저장된 사진을 지우지 않은 친구들까지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실무에서 사안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 하나로, 적용 법조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미성년 아들은 소년법 절차를 거치므로 곧바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이 죄를 범하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으로서 수사를 받습니다. 다만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다시 검사에게 보내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1호)부터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14세 이상), 단기·장기 보호관찰(4호·5호)을 거쳐 소년원 송치(8호~10호)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반면 사진 유포의 범위가 넓거나 여러 명에게 반복했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진을 쓴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처분 쪽으로 판단이 기울 수 있습니다. 같은 사진을 보냈더라도 전송 인원, 삭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상태에 따라 소년부 송치로 갈지 정식 기소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소년 사건의 결말은 ‘무엇을 보냈는가’뿐 아니라 ‘사건 이후 무엇을 했는가’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4.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형사처분으로 가면 벌금형 여부와 등록 여부가 학교생활 이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제14조 위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11조 제3항)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등록에서 제외되는데,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으로 가는 한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행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개만 면제된다는 뜻이고, 등록 자체는 별개입니다. 등록되면 일정 기간 주소와 직업 등을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피해자 측 합의, 사진의 완전한 삭제와 확산 차단,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있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부 송치와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등록과 전과로 이어지느냐, 소년 보호처분으로 끝나느냐가 이후 진학과 취업을 좌우합니다.
5. 신고부터 처분까지, 소년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드님이 진술하기 전에, 보낸 범위와 삭제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통상 ①피해 학생 또는 학교의 신고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접수 → ②아드님과 전송받은 친구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 → ③검사의 판단(수원지방검찰청에서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결정) → ④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심리와 보호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를 진행해 조치를 결정하므로,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몇 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보냈는지 아드님의 휴대전화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며 정리합니다. 이때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보여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사진을 받은 친구들이 다시 퍼뜨렸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저장본의 삭제와 추가 전달 금지를 요청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아드님이나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소년 성범죄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가 조사 단계부터 함께한다면, 소년부 송치 의견과 보호처분의 수위를 겨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런 일을 겪는 부모님은 “우리 애가 설마”라는 마음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사진이 퍼진 범위와 삭제 여부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처음 하는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사진을 퍼뜨린 학생 쪽 부모님께서는 훈계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얼마나 퍼졌는지, 피해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합의와 처분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반대로 피해 학생 쪽 부모님께서도 감정적인 대응보다 캡처와 대화 기록 같은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유포를 멈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더 번지기 전에 삭제 지원 절차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저는 사진 유포 사건에서 가해 혐의를 받은 학생과 피해 학생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행위라도 대응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자녀의 앞날이 걸린 시기입니다. 늦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
Q. 여자친구가 먼저 보내준 사진인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하면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Q.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반포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처벌하므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특정인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인원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고등학생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부가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 다시 검사에게 보내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사처분으로 가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생깁니다.
Q.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합의와 사진 삭제는 소년부 송치 여부와 보호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Q. 사진을 받은 친구들도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법 촬영물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전송 범위와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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