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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잔존 원금 확인 약정을 써도 충당된 원금은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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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잔존 원금 확인 약정을 써도 충당된 원금은 돌아오지 않는다 

강대현 변호사

돈을 빌리면서 연 30%, 연 36%의 이자를 약속하고 몇 년간 꼬박꼬박 갚았는데, 어느 날 채권자가 "그동안 정리해서 남은 원금이 이만큼이니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을 하고 나면 이미 낸 이자는 없던 일이 되고 확인서에 적힌 금액이 새 원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넘겨 임의로 낸 이자를 지급한 그 순간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서류를 쓰더라도 그 효과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과이자가 원금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잔존 원금을 확인하는 약정이 왜 그 계산을 되돌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 연 20%를 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 가운데 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무효는 채권자가 "깎아주겠다"고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효과여서, 연 36%로 약정했다면 20%를 넘는 16%p 부분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처음부터 청구할 수 없는 이자입니다.

이때 비교하는 기준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약정한 때'의 최고이자율입니다. 약정 당시 시행령이 정한 상한이 지금과 달랐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래된 차용증이라면 대차 시점의 상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제2조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2조 제1항·제3항 — 시행령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약정 이자는 그 초과 부분만 무효.

  • 제2조 제2항 —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

  • 제2조 제5항 —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 제외.

  • 무효 범위 — 약정 전체가 아니라 20%를 넘는 부분만이며, 20%까지의 이자와 원금 반환 약정은 유효.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 이자와 원금 약정은 그대로 살아 있다.

이미 낸 초과이자의 운명 — 제2조 제4항의 원본 충당

무효인 이자라면 이미 냈더라도 돌려받아야 할 것 같지만, 법은 곧바로 반환이 아니라 원본 충당을 먼저 둡니다. 제2조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초과분은 지급한 날 원금 일부를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반환청구가 아니라 남은 원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연 36%로 빌리고 1년 치 이자 3,600만원을 냈다면, 최고이자율 연 20%로 계산한 이자는 2,000만원입니다. 초과 지급분 1,600만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원금은 1억 원이 아니라 8,400만원이 됩니다. 이후의 이자는 이 줄어든 8,4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 지급 때마다 원금이 줄고 그 줄어든 원금에 다시 이자를 계산하므로, 몇 년이 지나면 서류상 원금과 법률상 남은 원금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충당 계산에서 흔히 놓치는 것이 이자의 기산입니다. 월 단위로 이자를 냈다면 낸 달마다 그 시점의 원금에 대한 20% 한도 이자를 계산하고, 넘는 부분을 그때그때 원금에서 빼는 구조로 이어 가야 합니다. 한 번에 합산해서 대충 비교하면 줄어든 원금에 대한 이자 감소분이 빠져 결과가 어긋납니다.

잔존 원금 확인 약정 — 새 서류가 충당 효과를 지우지 못하는 이유

문제의 서류는 흔히 "채무확인서", "잔액확인서", 또는 기존 채무를 정리해 새 차용증을 쓰는 형태입니다. 이미 충당으로 줄어든 원금이 8,400만원인데 확인서에 1억 원이라고 적고 서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제한법상 충당은 제2조 제4항이 지급 시점에 법률로 부여한 효과이고, 이 조항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그 때문에 이미 소멸한 1,600만원의 채무가 확인서 한 장으로 되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서면으로 확인하더라도, 확인서는 있는 채무를 확인하는 서류일 뿐 없는 채무를 만들어 내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차용증으로 기존 채무를 갈음하는 준소비대차(민법 제605조)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집니다. 준소비대차는 기존에 존재하던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는 약정이어서, 기존 채무 가운데 이미 무효였거나 소멸한 부분은 새 대차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새 차용증에 새로운 이자율이 적혀 있다면 그 이자율 역시 약정 시점의 최고이자율에 따라 다시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로 걸러집니다. 새 서류를 써서 한도를 우회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서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대로의 증거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다투는 쪽이 충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가 법리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증명의 부담을 채무자에게 옮겨 놓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이미 있는 채무를 확인하는 서류일 뿐, 제2조 제4항으로 이미 소멸한 원금을 되살리지는 못한다 — 다만 증명 책임은 채무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확인서 속에 숨은 원금 — 선이자·수수료·간주이자 점검

충당 대상이 되는 초과이자는 이름이 '이자'로 붙은 돈만이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개비, 사례비,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낸 돈도 대차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자 계산에 합산되어 20% 한도를 넘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3조의 선이자 사전공제도 같은 관점입니다.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을 미리 떼고 9,000만원만 지급했다면,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9,0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공제액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확인서에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계약서상 1억 원이 원금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를 쓰기 전에 실제로 입금받은 금액과 중간에 공제된 금액을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제5조는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약정 가운데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므로, 밀린 이자를 원금에 합쳐 새 원금으로 적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쓰는 경우에도 그 합산 구조를 풀어서 점검해야 합니다.

  • 제3조 — 선이자는 실수령액을 원본으로 보아 최고이자율로 계산하고, 넘는 공제액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

  • 제4조 제1항 — 수수료·사례금·공제금 등 명칭 불문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

  • 제5조 — 이자에 대한 이자(복리)는 최고이자율 초과분이 무효.

  • 확인서 점검 — 실수령액, 선공제액, 수수료, 이자를 합산해 만든 원금인지 확인.

서명 전에 해야 할 계산 — 입금·이체 내역으로 법정 잔존 원금 만들기

충당의 입증은 결국 숫자입니다. 대여 시점의 입금 내역, 이자를 낸 날짜별 이체 내역, 약정 이율을 표로 정리하면 법정 잔존 원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낸 이자라면 은행 거래내역으로 충분하지만, 현금으로 건넨 이자는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영수증 등 그 돈이 이자로 오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산은 보통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먼저 대여 원금과 약정 시점의 최고이자율을 확정하고, 이자를 지급한 날마다 직전 원금에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한도 이자를 구합니다. 실제 낸 이자에서 한도 이자를 뺀 초과분을 원금에서 차감하고, 차감 후 원금을 다음 기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과정을 마지막 이자 지급일까지 반복하면 지급 시점의 법률상 남은 원금이 나옵니다. 확인서에 적힌 금액이 이 숫자보다 크다면 서명을 미루고 차액의 이유부터 따져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자는 이미 다 정산했다"며 확인서만 요구한다면 계산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어입니다. 계산서를 내놓지 못하거나 계산식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확인서의 금액을 그대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자 지급이 임의였는가 — 제2조 제4항의 '임의로'

충당과 반환의 요건에는 '임의로 지급'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낸 경우뿐 아니라, 약정에 따라 낸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협박하거나 담보로 잡은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받아 간 돈이라면 임의 지급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이 요건이 확인서 단계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정리 계산에 합의했으니 임의 지급"이라는 주장으로 확인서를 방패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자체가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까지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서면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고 무엇을 확인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다툼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확인서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내역, 기산일,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함께 적혀 있어야 사후에 그 숫자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소멸한 뒤와 형사 문제 — 반환청구·제8조

충당을 계속하다 보면 남은 원금이 0원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 이후에도 초과이자를 계속 냈다면 제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이제는 그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성격의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갚은 원금을 넘겨 지급한 이자 총액과 법정 이자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채권자 쪽에는 형사 책임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민사 정산과 별개로 움직이고, 고소만으로 이자가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는 입증 자료의 상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대부업자와의 거래

이 글의 법리는 개인 간의 금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그리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들에게는 대부업법의 이자 한도 규정이 따로 적용되므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어떤 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부터 달라집니다. 개인 사이의 거래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사실은 대부업 등록 업자였다면 계산 틀 자체가 바뀝니다.

상대방이 등록 업자인지는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차용증에 적힌 상호나 사업자등록 여부가 단서가 됩니다. 반대로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미등록 대부업자로 평가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상 한도와 처벌 규정이 문제 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정리한 뒤에야 위의 충당 계산이 어떤 최고이자율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로, 지인 소개로 빌린 돈인데 상대방이 매번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었다면 단순한 개인 간 대차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대여 횟수, 광고 여부, 이자 수취 방식 등 영업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초과이자를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의 충당은 법률상 효과라서 서명만으로 곧바로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인서는 처분문서로서 증거력이 있어 기재 금액을 번복하려면 이체내역 등 반증을 갖춰야 합니다. 서명한 경위와 확인서의 문구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최고이자율은 지금도 연 20%인가요?

A.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다만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차 시점의 시행령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이자를 냈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현금 지급은 거래내역이 남지 않아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자를 건넸다는 취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영수증,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증인 진술 등을 모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한 서면이 있다면 가장 유력한 자료입니다.

Q. 원금을 다 갚은 뒤에도 이자를 냈다면요?

A. 제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원본이 소멸한 뒤 초과 지급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액은 원금이 0이 된 시점 이후 지급한 초과 이자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Q. 사례비·수수료 명목으로 낸 돈도 이자로 계산되나요?

A.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돈은 이자로 봅니다. 따라서 대차와 관련된 수수료나 사례금도 이자 합계에 포함해 연 20%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Q. 대부업체에서 빌린 경우에도 같은가요?

A. 이자제한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업법 등 별도 규정에 따른 이자 한도가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등록 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최고이자율을 넘겨 임의로 낸 이자는 지급한 때 원금에 충당되고, 그 효과는 이후에 쓰는 잔존 원금 확인서나 새 차용증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는 증명 책임의 구도를 바꿀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실수령액, 선공제액, 수수료, 이자 지급 내역을 모두 대조해 법률상 남은 원금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서의 숫자가 계산과 다르다면 서명을 미루고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은 방어입니다. 이미 서명했거나 입증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계산 구조를 정리해 두면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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