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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감마부티롤락톤 판매업체, 수상한 구매 거래 신고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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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감마부티롤락톤 판매업체, 수상한 구매 거래 신고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 

강대현 변호사

아세톤이나 감마부티롤락톤(GBL)을 판매하는 화공약품 업체는 어느 날 갑자기 "마약 사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불려가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시중에서 용제나 세정제로 흔히 유통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쓰일 수 있는 것을 따로 원료물질로 묶어 거래 단계부터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구매자의 목적이 석연치 않다고 느낀 순간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그 의무를 어기면 어떤 형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원료물질취급자의 신고 의무, 신고해야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위반 시 처벌과 방어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원료물질이란 — 마약이 아닌데도 법의 관리를 받는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원료물질을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그 물질 자체는 마약이 아니어서 소지나 판매만으로 마약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물질이 원료물질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별표 8)이 정합니다. 시행령은 원료물질을 군별로 나누고 물질마다 거래기록 면제 기준이 되는 최대거래량과 최고농도를 함께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관리 대상은 제조업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제7호는 원료물질취급자를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로 정하므로, 화공약품 도소매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구매대행업자, 판매를 중개하는 사람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세톤이나 GBL을 소량 파는 작은 업체라도 원료물질을 매매한다는 점에서 취급자의 지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 품목에 이 물질이 들어 있는지부터 시행령 별표와 대조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원료물질 — 마약류가 아니지만 마약류 제조에 쓰일 수 있어 시행령 별표 8이 정한 물질.

  • 원료물질취급자 —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사용하는 자. 판매업체와 중개인 포함.

  • 확인 방법 — 취급 품목의 화학물질명과 CAS 번호를 시행령 별표 8 목록과 직접 대조.

  • 법의 관리 방식 — 허가·승인(수출입·제조), 거래기록 작성·보존, 수상한 거래 신고의 세 갈래.

원료물질은 마약이 아니어서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취급자가 되는 순간 기록·신고라는 법적 의무가 따라붙는다.

신고 의무의 근거 — 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두 가지 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은 원료물질취급자가 두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첫째는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이고, 둘째는 시행령이 정한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이 도난·소재불명 등 사고를 겪은 경우입니다. 이 글의 주제인 수상한 거래 신고는 첫 번째 사유입니다.

이 규정에서 주목할 점은 신고 의무가 "불법 제조에 사용됐다"는 결과가 확인된 때가 아니라 "우려가 있는 때"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범행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다는 점만으로도 신고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물건만 팔았고 용도는 몰랐다"는 주장이 신고 의무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데도 거래를 그대로 진행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쟁점이 됩니다.

신고 절차는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이 정합니다. 별지 제52호서식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51조 제4항은 신고한 취급자와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그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구매자에게 정보가 새어 나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떤 거래가 "수상한 거래"인가 — 구매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의 판단 기준

법에는 수상한 거래의 구체적 목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반 산업 거래의 통상적 모습에서 벗어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세톤은 도료·세정 용도로 대량 소비되는 용제이므로 도장업체나 공장이 수십 리터를 사 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사업자 정체가 불분명한 개인이 쓰임새를 설명하지 않고 소량을 여러 번 나눠 현금으로 구매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GBL도 산업용 용제·세정제로 쓰이지만 체내에서 GHB로 전환되는 성질이 있어, 개인 구매자가 음용을 암시하는 문의를 하는 경우는 경계 대상입니다.

정황을 가르는 대표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하나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가 겹칠수록 "목적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쉬워집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업종과 구매 품목이 맞지 않는 구매자.

  • 용도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매번 말이 달라지는 경우.

  • 통상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소량을 여러 차례 쪼개 구매하거나 반대로 이례적 대량을 구매하는 경우.

  • 현금 직거래, 택배 수령지 변경 요구, 타인 명의 결제 등 추적을 피하려는 정황.

  • 순도나 보관·사용 방법 등 마약류 제조 과정을 연상시키는 문의.

신고 의무는 범죄가 확인된 때가 아니라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불법 제조에 쓰일 우려가 있는 때 생긴다.

신고하지 않으면 — 제63조 제1항 제1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제5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수상한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제51조 제3항 위반이므로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같은 호에는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제1항),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제2항)와 비밀유지 의무 위반(제4항)도 함께 묶여 있어, 한 업체가 기록 누락과 신고 누락으로 동시에 입건되기도 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선택 관계이므로 초범이고 기록과 협조 정도가 좋다면 벌금형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68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위반해도 대표 개인이나 법인에게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고, 그 한도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 즉 2천만원 이하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되므로, 평소 신고 매뉴얼과 직원 교육 자료가 있었는지가 방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벌과 별개로 마약류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판매업체의 거래 내역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가 GHB 제조 혐의로 수사받는 사건에서 판매 기록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알고 팔았는가"를 묻는 조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신고 이력이 있다면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기록 의무와 쪼개 팔기 — 제51조 제2항과 제63조 제1항 제16호

신고 의무와 짝을 이루는 것이 거래기록입니다. 법 제51조 제2항은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수수·매매하는 자가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약사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이미 기록을 보존하는 거래, 시행령이 정한 농도 이하의 복합제,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거래, 시행령이 정한 수량 이하의 거래는 제외됩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최대거래량을 초과하는 거래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거래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위가 기록 의무를 피하려고 거래를 쪼개는 것입니다. 제63조 제1항 제16호는 "제51조 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를 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구매자가 기준 수량 이하로 나눠 주문하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응했다면, 단순한 기록 누락을 넘어 이 조항과 신고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구매자가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소량을 주문한다면 합산해서 판단하고 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의·과실 쟁점 — "용도를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범위

신고 의무 위반을 다투는 사건에서 핵심은 목적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인식했는지입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수사기관은 구매자의 이상한 정황이 판매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대화 내용, 주문 메시지, 반복 구매 이력으로 입증하려 합니다. 반대로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확인, 용도 문의, 통상적인 산업 거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방어에서 자주 쓰이는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매자가 정상 사업체의 모습을 갖추었고 구매량도 업종에 맞아 우려를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거래가 시행령상 기록 면제 기준 이하이거나 그 물질이 별표 8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구성요건 자체에 대한 다툼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구매 품목·수량이 어긋나는데도 아무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우려를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거래 이후 시점입니다. 이미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뒤에라도 사후에 알게 된 정황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 문언이 "지체 없이"이므로 늦은 신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진 신고 사실은 수사와 양형에서 고의 부인과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대응과 평소 체크리스트

구매자의 마약 사건이 먼저 터져 판매업체에 연락이 오는 경우,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거래 기록의 부실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되는 흐름이 흔합니다. 이때 진술은 거래 당시 인식했던 사실만 정리해서 하고, 구매자의 의도를 추측해서 단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면 그 인식 시점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거래 단계의 확인과 기록입니다. 신규 구매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용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주문 기록에 남겨 두며, 이상 징후가 있으면 내부 보고 후 신고 서식을 제출하는 절차를 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는 사실은 신고 의무 위반 사건에서 고의를 부인하는 자료이자, 양벌규정상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면책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신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업종·용도를 확인하고 주문 기록에 남길 것.

  • 거래기록은 2년간 보존하고 기준 수량 초과 거래는 거래대장을 작성할 것.

  • 쪼개 사려는 요청이나 용도 회피 답변은 내부 보고 후 신고 여부를 판단할 것.

  • 신고서와 첨부자료 사본, 제출 일시를 보관할 것.

  •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거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정리부터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아세톤은 마트나 철물점에서도 파는데 판매만 해도 신고 대상인가요?

A.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불법 제조에 쓰일 우려가 있는 거래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제51조 제3항 제1호). 다만 해당 물질이 시행령 별표 8의 원료물질이면 판매업체는 원료물질취급자이므로 거래기록 의무 등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품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구매자가 실제로 마약을 만들었는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신고 의무는 "우려가 있는 거래"에 발생하므로 실제 제조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목적이 불확실하다는 정황을 인식했는지, 그 정황이 통상 거래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이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Q. 신고하면 구매자에게 알려지나요?

A. 제51조 제4항은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와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그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릴 이유도, 알려질 구조도 아닙니다.

Q. 소량으로 나눠 팔면 기록 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A. 반대입니다. 기록작성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눠 거래한 경우를 제63조 제1항 제16호가 별도로 처벌합니다. 같은 구매자의 반복 주문은 합산해서 보고 필요하면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직원이 신고를 빠뜨렸는데 대표도 처벌받나요?

A. 제68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을 방지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어 교육과 업무 절차의 증빙이 중요합니다.

Q. 이미 거래를 했는데 뒤늦게 의심스러운 점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알게 된 시점에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늦은 신고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자진 신고와 거래 자료 보존은 고의 부인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아세톤이나 GBL처럼 일상 산업에서 쓰이는 물질도 시행령 별표 8의 원료물질이면 판매업체는 원료물질취급자가 되어 거래기록과 신고라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고 의무는 범죄가 확인된 때가 아니라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불법 제조에 쓰일 우려가 있는 때 생기고, 이를 어기면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되었을 때의 쟁점은 대체로 목적이 불확실하다는 정황을 인식했는지, 기록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평소 확인 절차를 갖췄는지로 모입니다. 거래 시점의 확인 기록과 신고 서식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이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수원지검 등 수사기관에서 판매 기록을 요구받은 단계라면 조기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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