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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세입자이구요, 2017년 12월 말경 오피스텔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당시 임대인이 청소업체를 통해 입주청소를 해주었고, 입주를 한뒤 겨울이었지만 에어컨 작동 유무를 확인해보려 천장형 에어컨을 켜고 보니 내부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어 바로 전원을 껐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우선 제가 직접 에어컨 필터를 떼서 씻고, 눈에 보이는 먼지와 곰팡이는 최대한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분해하지 않으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는 곰팡이가 여전히 가득해서 임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여름이 되지 않았으니 연락을 나중에 해주겠다, 기다려라'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다 최근 다시 연락을 하니, '본인이 여러 방을 임대해주고 있지만 에어컨 문제로 연락온건 처음이니 알아보고 다시 연락주겠다'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고, 다시 연락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청소해 줄 수 없다' 였습니다. 제가 아직 에어컨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에어컨은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임대인은 '서로 양보해서 청소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했다가 제가 방을 빼겠다하니 '본인이 직접 와서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주겠다'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청소가 되겠지만, 천장형 에어컨은 매립되어 있어 안쪽 부분은 일반인이 청소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청소 후에도 제가 사용할 수 없다 판단되면 청소전문업체를 통한 청소를 요구하거나,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청소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건지, 청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