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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 후 상계, 통지 당시 상계 원인이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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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 후 상계, 통지 당시 상계 원인이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다 

강대현 변호사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어 대금을 정산하려던 참에, 그 거래처가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넘겼으니 이제 제3자에게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거래처에 줄 돈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고 받을 돈과 서로 맞비길 수 있는 시점도 아니라면, 통지를 받은 이상 양수인에게 전액을 내줘야 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면, 아직 상계적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요건이 갖춰지는 순간 양수인에게 상계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법리의 근거와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의 범위,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는 예외, 실제 분쟁에서 챙겨야 할 자료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키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가 도달하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넘어가고, 채무자는 이제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하는 지위에 놓입니다. 양도인에게 갚아도 면책되던 시절이 끝나는 것이므로, 통지 도달 시점은 채무자에게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갖고 있던 방어 수단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은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그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보다 더 좋은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가졌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채권에 붙어 있던 항변 사유도 함께 따라간다는 논리입니다. 변제, 면제, 무효·취소 사유, 동시이행의 항변, 그리고 상계가 모두 이 틀 안에서 다뤄집니다.

여기서 쟁점이 갈리는 것은 '통지를 받은 때까지 생긴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입니다. 통지 이전에 이미 상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다툼이 적습니다. 문제는 통지 시점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아 상계 요건 하나가 비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빈칸이 통지 이후에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 글의 핵심 질문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아도 채무자는 통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고, 상계도 그 사유에 들어간다.

상계적상 — 상계가 가능해지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

상계는 민법 제492조 제1항에 따라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계가 가능한 상태를 상계적상이라고 부르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뤄집니다(제493조 제1항).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제493조 제2항), 상계적상이 언제 생겼느냐가 법률관계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상계적상의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비는 것이 변제기입니다. 내가 받을 돈(자동채권)이 아직 변제기 전이면 나는 상대방에게 지금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으니 상계도 못 합니다. 반대로 내가 줄 돈(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안 왔다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인 내가 포기할 수 있으므로(제153조 제2항) 수동채권 쪽 변제기는 비교적 유연하게 해결되는 편입니다. 결국 문제는 자동채권이 언제 변제기에 이르느냐입니다.

  • 쌍방 채무의 대립 — 내가 양도인에게 받을 채권과 양도인(양수인)에게 줄 채무가 서로 맞서 있어야 함.

  • 같은 종류의 목적 — 금전채권끼리가 가장 전형적.

  • 변제기 도래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와야 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족한 경우가 많음.

  •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가 아닐 것 — 성질상 허용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제492조 제1항 단서).

2019년 대법원 판결 — 통지 때 아직 상계적상이 아니었어도 된다

대법원은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에서 이 쟁점을 정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표현으로는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의사인 갑이 은행 대출금을 담보하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지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공단에 통지했습니다. 이후 은행이 공단에 양수금을 청구하자, 공단은 갑의 의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본 원심을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지 시점의 상계적상 여부만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지 시점에 변제기 등 요건이 비어 있었어도 상계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이미 있었다면 이후 요건이 채워질 때 상계가 살아납니다. 다른 하나는 이 쟁점이 결국 제451조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여부에서 다시 갈린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 자체가 상계 가능성 위에서 승낙 해석을 다룬 것이므로, 아래에서 그 부분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통지 당시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이미 있었다면, 상계적상은 통지 이후에 와도 양수인에게 상계로 맞설 수 있다 — 대법원 2017다222962.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고 보는 범위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통지 당시 이미 있던 상계 원인'일까요. 가장 분명한 것은 통지 이전에 이미 성립해 있던 자동채권입니다. 예컨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해 있었는데 변제기만 통지 이후에 도래한 경우라면, 상계의 원인은 통지 이전에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은 뒤 양도인과 새로 거래를 시작해 생긴 채권은 통지 이후의 사유이므로 상계의 원인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이 경계는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에서 한 걸음 더 구체화됩니다. 이 판결은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해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양도된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안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된 뒤에, 양도 전의 하도급계약에 근거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민법 제536조, 동시이행).

정리하면 판단 축은 '자동채권이 통지 전에 이미 성립했는가' 또는 '통지 전에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가 발생의 기초이고 동시이행 같은 견련관계가 있는가'입니다. 같은 계약에서 비롯된 상호 채무는 이 기준에서 유리하고, 서로 무관한 별개의 거래에서 통지 이후에 생긴 채권은 불리합니다. 구체 사안에서 이 선을 어디에 긋느냐는 결국 계약서, 하자 발생 시점, 청구·통보 기록 같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유리한 경우 — 통지 전에 이미 성립한 자동채권, 통지 전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채권으로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 불리한 경우 — 통지 이후 별개의 거래로 새로 취득한 채권, 양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받을 채권.

  • 입증 포인트 — 채권의 성립 시기를 보여주는 계약서·발주서·하자 통보 기록·세금계산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상계 항변이 단절되는 지점

통지만 받은 것과 승낙한 것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여기서 대항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까지 넓게 포함합니다. 상계 항변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거나 확인서를 써 준 경우 이것이 단순한 통지 수령 확인인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인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퉈집니다. 대법원은 위 2017다222962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항변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행위의 내용, 동기와 경위, 목적과 진정한 의도, 전후 태도 등을 종합해 양수인으로 하여금 대항사유가 없을 것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이 발급한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는 용도가 채권압류 확인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발급 당시 양도 대상 채권의 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 발생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양도인에 대한 모든 대항사유를 포기한 채 승낙했으리라고 통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서류라도 작성 목적과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회신 문구 하나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면 양도인에게 갖고 있던 상계 항변도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게 된다 — 민법 제451조 제1항.

실제 분쟁에서의 대응 — 상계 의사표시의 방법과 시기

양수인에게 상계로 맞서려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별도의 승낙이 필요 없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내역,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어 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므로(제493조 제1항 단서) '이의가 없으면 상계한다' 같은 조건부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시기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통지 당시에는 자동채권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면, 변제기 도래를 기다렸다가 상계적상이 된 시점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상계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늦게 한다고 상계 효과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그 사이 양수인이 변제를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해 오면 지연손해금과 소송 대응 부담이 생깁니다. 청구를 받으면 답변서에서 상계 항변을 주장하고, 필요하면 자동채권을 근거로 한 반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대법원 판결이 변제기의 선후 문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보다 한참 뒤에 오는 경우처럼 양 채권의 변제기가 크게 어긋나는 사안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계 가능성이 사안별로 갈릴 수 있어,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바로 채권의 성립 시기와 변제기 구조를 도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통지서 수령일 확인 — 도달 시점이 기준이므로 우편 수령일·송달 기록을 보관.

  • 자동채권 정리 — 성립 시점·변제기·금액을 서류로 정리해 통지 전 성립을 입증.

  • 회신 문구 점검 — 확인서·회신에 '이의 없음'으로 읽힐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작성.

  • 상계 통지 — 내용증명으로 대등액·상계 대상 채권을 특정해 발송.

양수인이 알아야 할 점 — 양수 전 확인하고 담보를 잡는 방법

양수인 입장에서는 이 법리가 곧 위험입니다. 채권을 양수받아도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갖고 있는 반대채권이 있다면 그만큼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2017다222962 사안에서 은행은 의사의 대출금 담보로 장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받았지만, 공단이 의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주장을 하면서 청구가 막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양도받은 채권의 실질 가치는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갖는 반대채권을 뺀 나머지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양수 전에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채무자로부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낙이 확보되면 제451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맞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낙서에는 대항사유를 포기하는 취지가 분명히 읽혀야 하고, 위 판결이 말하듯 승낙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막연한 확인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도의 대항요건 측면에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도 기억해야 합니다.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양수인끼리, 혹은 양수인과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사안은 이 확정일자 문제로 다시 갈리므로, 채무자와의 상계 문제와 제3자에 대한 대항 문제는 별개의 층위로 구분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를 받은 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상계는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다222962 판결은 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면 아직 상계적상이 아니더라도 이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자동채권이 통지 전에 이미 성립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Q. 통지를 받은 뒤에 새로 생긴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제451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2014다80945 판결처럼 자동채권의 발생 기초가 통지 전에 이미 있었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양도통지를 받았다는 회신을 보내면 상계 항변을 잃나요?

A. 회신만으로 곧바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인지는 문구뿐 아니라 동기와 경위, 목적, 전후 태도를 종합해 양수인이 대항사유가 없다고 신뢰할 정도였는지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계는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A. 양수인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내용증명우편으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내역과 대등액을 특정해 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 소송에서는 답변서로 상계 항변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상계 의사표시를 늦게 하면 상계 금액이 줄어드나요?

A. 상계의 효력은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므로 의사표시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상계 범위가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양수인의 지연손해금 청구나 소제기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상계적상이 되면 바로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양수인은 이런 상계 위험을 어떻게 줄이나요?

A. 양수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갖는 반대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채무자로부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 두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챙길 수 있습니다.

맺음말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갖고 있던 반대채권을 곧바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면 상계적상이 나중에 오더라도 양수인에게 상계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7다222962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 원인이 통지 전에 성립했는지가 승부처이고, 같은 계약에서 비롯된 채권이라면 동시이행 관계를 통해 통지 후에 생긴 채권으로도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해 버리면 이 모든 방어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회신하는 문구와 서류 한 장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채권이 통지 전에 성립했다는 자료를 먼저 갖추고 상계 의사표시의 시기와 방법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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