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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받아야하는지 이혼합의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생활9년차입니다...결혼생활동안 남편은 잦은술에 잦은유흥업소에 다녔습니다...올8월달에는 한채팅사이트에서 여자를만나서 집에데리고왔었습니다...그 날제가 친정에 자고오기로했는데 일이있어서 집에왔는데 정확히 본건 아니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을 추궁해서 정확히알았습니다...헤어질꺼라하고 친정으로갔습니다...다시는 않그러겠다고해서 믿고 다시들어왔습니다..그리고3개월이 지나서 저한테는 상가집갔다고하고 온얼굴에 여자화장품이 떡칠이되서 왔었습니다....이번에도 헤어질려고 친정으로갔습니다...각서를 써주겠다하고 한번만 더이런일이 있으면 합의이혼해주겠다고합니다...솔직히 지금도살기싫은데 친정부모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하셔서 들어왔습니다...4살짜리 남자애가 있는데 저는 미용사입니다...퇴근하고 오면 일주일에3번은 아니 2번이상은 술을마십니다...퇴근하고 저한테 아들을 맡기고 한잔더 먹으러 간다면서 나가서는새벽3시 ㅡ6시사이에 들어오는 날이 많습니다...아들이 아빠나가지말라고 울고해도 뿌리치고 나갑니다...안마시술소.노래방보도 이런데서 늦게까지놀다옵다....여태껏 아들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더는 제한계가 옵니다...이번에 한번만 더 이런일이 있으면 못살꺼같습니다....각서를 쓰던 합의서를 쓰던 제한테 유리한쪽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해서 이렇게 상담글남겨봅니다...남편은 그것은 외도가 아니라며 말로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하는데 제가보기에는 전혀 반성하고있지않는것 같습니다...믿고 참았었기에 증거도 수집하지않았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합니까?주위에 증인들은 많은데 나중에 일이터지면 효럭이있나요?제발저한테 유리한쪽으로 방법알려주세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7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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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경우를 대비한 각서나 합의서라면 그런 서류를 작성해두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으며 같은 일을 반복할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해두더라도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하나의 증거자료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무조건 각서나 합의서에 명시한 대로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대비하신다면 말씀하신 내용(남편이 유흥업소에 다니며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 과도한 음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절차, 준비자료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0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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