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합법으로 팔리는 CBD 오일과 크림을 들여와 온라인 스토어에서 팔았는데, 어느 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오는 일이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대개 "환각 성분인 THC가 들어 있지 않으니 마약이 아니다"라고 확신했거나, 시험성적서에 THC 불검출이라고 적혀 있어 문제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THC 함량이 아니라 원료가 대마초의 어느 부위에서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대마 여부를 가르고, 대마를 매매하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이 글에서는 CBD 제품이 어떤 경우에 대마로 취급되는지, 판매 행위에 어떤 형이 정해져 있는지, THC 불검출이라는 항변이 왜 통하지 않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CBD가 대마인지 가르는 기준 — THC 함량이 아니라 원료 부위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로 정의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THC 농도가 몇 퍼센트 이하이면 대마가 아니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를 원료로 한 제품인가'이고, THC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대마 해당 여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CBD(칸나비디올)는 대마초에서 추출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CBD 오일·크림이 대마초의 꽃이나 잎, 수지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어졌다면, 최종 제품에 THC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대마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품에서 THC가 나오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원료의 출처와 추출 부위를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매자가 "THC 0%"를 광고 문구로 내걸었다는 사실은 법리상 대마 해당 여부와 무관하고, 오히려 판매자가 대마 계열 제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대마 여부는 THC 함량이 아니라 원료 부위로 정해진다 — 'THC 0%'는 광고 문구일 뿐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 종자·뿌리·성숙한 줄기라는 단서 조항
제2조 제4호 본문 뒤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헴프씨드(대마씨)나 대마 줄기에서 얻은 섬유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CBD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합법 원료를 쓴다"고 말할 때 근거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단서입니다.
문제는 이 단서가 CBD 제품 전반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서가 보호하는 것은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에 한정되고, 꽃·잎·수지는 어떤 가공을 거쳐도 단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중 CBD 제품의 상당수는 CBD 함량이 높은 꽃과 잎에서 추출한 원료를 쓰므로, 판매자가 단서 조항으로 방어하려면 자신이 판 제품의 원료가 실제로 줄기나 종자에서 나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료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대체로 해외 제조사 문서뿐이어서, 이 입증 부담은 현실에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제외되는 부위 —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
제외되지 않는 부위 — 꽃, 잎,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
판단 자료 — 원료 추출 부위가 적힌 제조사 문서, 수입 통관 서류, 성분 분석서.
주의 — 성숙한 줄기라는 요건도 있으므로 '줄기 유래'라는 표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판매 행위의 처벌 — 제3조 제7호와 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는 제3조 제7호가 금지합니다.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를 위반해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한 사람, 또는 그럴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사람은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선택지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CBD 오일을 쓰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와 파는 경우의 법정형은 크게 다릅니다. 대마를 소지·사용한 경우는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매매는 징역 1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밖에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미수범도 같은 조 제3항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재고를 쌓아 두고 판매 페이지를 올렸지만 아직 한 건도 팔지 못한 단계라도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면 이미 같은 조항의 구성요건에 들어옵니다. 해외에서 직접 들여왔다면 수입 행위는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7호).
매매할 목적의 소지·소유 — 판매 전 재고 보유만으로도 같은 형.
상습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9조 제2항).
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58조 제1항 제5호).
대마 매매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이고, 판매 목적의 재고 보유와 미수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온다.
"THC 불검출" 성적서와 해외 합법 표기가 항변이 되지 않는 이유
판매자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방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품 성적서에 THC 불검출로 나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THC 함량은 대마 해당 여부의 요건이 아니므로, 성적서는 '환각 성분이 없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대마초 원료 제품이 아니다'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수출국의 합법 여부도 국내 형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판매에는 우리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남는 쟁점은 고의와 법률의 착오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파는 물건이 대마라는 점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고도 감수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CBD가 대마초에서 추출되는 성분이라는 점은 제품 설명서와 판매 페이지에 대개 적혀 있어 고의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THC가 없으니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을 잘못 해석한 법률의 착오에 가깝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판매자가 스스로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관계 기관에 사전 문의해 합법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거나 수입 통관이 이상 없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함정 — 광고·게시·중개도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제3조 제7호는 대마를 직접 파는 행위뿐 아니라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재고를 갖지 않고 해외 판매처의 상품을 소개해 주면서 수수료만 받는 구조, 제휴 링크를 게시해 구매를 이끄는 구조, SNS나 블로그에 구매처를 안내하는 구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품을 만지지 않았다는 점은 형을 가르는 정상 사유일 수는 있어도 구성요건을 벗어나게 해 주는 사정은 아닙니다.
또한 제3조 제12호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금지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매 방법이나 입수 경로를 알려 주는 글을 올리는 행위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같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거래 내역, 결제 기록, 택배 송장이 모두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판매 건수와 매출액을 비교적 쉽게 복원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매출은 곧바로 형량 판단과 뒤에서 볼 추징액 산정의 자료가 됩니다.
수사 대응과 양형 — 하한 1년이 집행유예 가능성에 주는 의미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것은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로 낮아지므로, 징역 1년 이상은 하한이 6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고형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 범위에 들어옵니다. 상습범으로 3년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감경하면 1년 6월까지 내려가 같은 길이 열립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상의 가능성일 뿐이고, 실제로 감경이 이루어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이 양형에서 주로 보는 요소는 판매량과 기간, 영리 목적 여부, 판매 대상과 유통 규모, 제품이 실제 THC를 함유했는지 여부, 판매자가 법적 위험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했는지, 수사 협조와 반성의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대마 해당 여부와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에서는, 원료 추출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자료와 수입 경위 서류를 처음부터 확보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압수수색으로 재고와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에는 자료를 새로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진술이 먼저 나가 버리면 이후 번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형이 집행유예로 정리되더라도 판매로 얻은 매출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의미라서, 매출 산정 범위를 다투는 것도 별도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THC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CBD 제품도 대마로 처벌받나요?
A. 마약류관리법은 THC 함량이 아니라 대마초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THC가 검출되지 않아도 꽃·잎·수지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제품이면 대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료가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에서만 나온 것으로 입증되면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Q. 판매하지 않고 재고만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경우도 제5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판매 목적이 없는 단순 소지는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되므로, 소지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해외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제품을 되팔았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구입처가 합법이라는 사정은 국내 형사 책임과 무관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매매는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원료가 합법 부위에서 나왔는지, 판매자가 대마인 줄 몰랐거나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 제휴 링크로 소개만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제3조 제7호는 매매의 유인·권유·알선도 금지하고 제59조 제1항 제7호가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여 정도와 수익 규모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Q. 1년 이상 징역이면 반드시 실형을 살게 되나요?
A. 법정형 하한이 1년이어도 작량감경 등을 거쳐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 규모와 기간, 영리성이 크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Q.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진술하기 전에 제품 원료의 추출 부위, 수입 경위, 판매 내역을 정리하고 조사에 앞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번복해도 증거로 남기 때문에 첫 진술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CBD 오일과 크림 판매는 'THC가 없으니 안전하다'는 통념과 달리, 마약류관리법상 원료 부위에 따라 대마 매매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법정형은 벌금 없이 징역 1년 이상입니다. 종자·뿌리·성숙한 줄기라는 단서 조항은 분명한 방어 수단이지만, 판매자가 그 원료 출처를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불검출 성적서나 해외 합법 표기는 대마 해당 여부와 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미 판매했거나 재고를 갖고 있다면, 수사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원료 문서와 거래 내역을 점검해 대마 해당 여부, 고의, 양형 사정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따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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