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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판매 글만 올리고 안 팔렸다면: 게시만으로 제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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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판매 글만 올리고 안 팔렸다면: 게시만으로 제재받나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부정구매 조항 해설 ③]


"판매 글만 올리고 안 팔렸다면: 게시만으로 제재받나"

김모씨는 콘서트 표 두 장을 정가보다 10만 원 비싸게 중고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문의는 몇 번 왔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공연 날짜가 다가와 글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게시물이 신고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암표 판매 게시만 했을 뿐인데 처벌이나 과징금 대상이 되는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글을 이미 지웠다는 점이 도움이 될지도 궁금했습니다.

1. 부정판매는 판매나 알선이 있어야 합니다
개정 공연법의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는 금액에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판매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판매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금을 받거나 표를 넘기는 단계까지 가야 판매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암표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미수를 처벌합니다. 개정 공연법에 부정판매 미수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보도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면 부정판매 기수로 보기는 어렵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과징금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징금은 부정판매한 표의 매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금액의 2배에서 50배까지 정해집니다. 실제로 팔린 표가 없다면 산정의 기준이 될 판매금액도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팔린 다른 표가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4. 그래도 게시물은 신고와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신고기관과 수사기관은 게시물을 단서로 판매자의 다른 거래를 확인합니다. 이번 글은 안 팔렸어도 다른 공연 표를 판 기록이 있다면 그 거래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글을 지웠어도 신고 당시 캡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체부가 2026년 10월 수사를 의뢰한 170명도 상당수가 재판매 플랫폼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습니다.

5. 게시 횟수는 상습성 판단에 쓰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판매 글을 반복해 올렸다면 실제로 팔린 거래가 적더라도 영업으로 판매하려 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게시물마다 올린 날짜와 가격이 남아 있어 판매 패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팔린 한두 건이 상습 판매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구매 단계의 문제는 따로 봅니다
판매 글에 올린 표를 여러 계정이나 매크로로 확보했다면 판매가 안 됐더라도 부정구매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정구매는 사는 단계에서 성립을 검토하기 때문에 판매 성사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7. 게시물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언제 어떤 글을 올렸고 실제로 거래가 됐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판매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대화에서 거래를 거절했거나 가격을 내린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판매 글만 올렸다면 부정판매가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게시물은 다른 거래를 드러내는 단서가 됩니다. 이번 글 하나보다 지금까지의 판매 이력 전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내용과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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