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신축 건물이나 증축 공사를 마친 뒤 바닥이 기울고 벽에 균열이 가더니, 급기야 건물 기초가 내려앉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주분들은 “이 정도 부실이면 시공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시공사나 감리자 쪽에서는 “하자보수 해주면 끝나는 민사 문제다”, “지반 탓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조안전 감정 결과가 나오고 사람이 다치거나 인접 건물까지 피해가 번지면, 두 입장 모두 예상과 다른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원은 건물이 부실하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을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가 생겨 일반인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형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실시공으로 기초가 내려앉았을 때 어떤 요건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가 내려앉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부실시공은 기본적으로 민사 하자 문제이고, 형사처벌은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물 기초가 침하했다면 우선 시공상 하자가 있다는 뜻이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먼저 다뤄집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처럼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초 문제는 준공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는 단순히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처벌은 크게 두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건축법 제106조처럼 기초나 주요구조부가 중대하게 손괴되어 일반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적용되는 특별 처벌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붕괴나 침하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입니다.
또 하나 구별해야 할 점은 기초 침하의 원인입니다. 지반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지내력이 부족한 땅에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다짐이나 철근 배근이 부실했던 경우는 시공 책임이 문제되지만, 인접 부지의 굴착공사나 지하수 변화처럼 외부 요인이 원인이면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 원인 규명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기초가 내려앉았더라도 형사처벌 여부는 위험 발생과 사상 결과, 그리고 원인 규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기초와 주요구조부가 중대하게 손괴되어 위험이 생기면 건축법으로 처벌됩니다
건축법 제106조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06조 제1항은 설계, 시공, 공사감리 등에서 법을 위반해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고, 그 결과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가 생겨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건축법 제106조 제1항).
이 조문의 요건을 나누어 보면 첫째, 설계도서대로 설계하지 않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하지 않는 등 건축법상 의무를 위반했어야 하고, 둘째, 그로 인해 건축물이 부실해졌어야 하며, 셋째, 기초나 주요구조부에 단순한 미세 균열이 아니라 중대한 손괴가 있어야 하고, 넷째, 그 결과 일반인이 위험에 처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다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 구조 안전에 대한 위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 침하로 건물이 기울어 거주자가 다치거나 인접 건물이 무너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훨씬 무거운 구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초 침하가 건축법 제106조에 해당하려면 의무 위반, 중대한 손괴, 일반인에 대한 위험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시공자만이 아니라 감리자·설계자·건축주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부실에 관여한 역할별로 각자의 의무 위반을 따져 정해집니다.
건축법 제106조는 처벌 대상을 시공자로 한정하지 않고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관계전문기술자, 건축주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함께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설계상 요구된 철근 규격과 간격, 콘크리트 강도, 지반 다짐 상태가 지켜졌는지는 구조안전 감정으로 확인됩니다. 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알린 뒤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사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리일지에 위반을 알고도 방치한 흔적이 있다면 감리자의 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건축주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감리자의 시정 요청에도 공사비를 아끼려고 공정을 강행하게 했거나, 감리자를 불이익으로 압박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주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맡긴 기초공사에서 부실이 생긴 경우에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따로 묻는 경우가 있어서, 하도급 구조는 책임 범위를 넓히는 요소가 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이 죄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과실은 침하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주의를 하지 않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건축주 모두 각자의 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따라옵니다
형사 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민사 배상책임과 건설업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형사처벌의 구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축법 제106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같은 조 제2항은 사람이 사상에 이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형법 제268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와 별도로 건축법 제110조는 감리자의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가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의 결과가 곧바로 건설업 면허와 영업에 영향을 주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 과정에서 확보되는 감정 결과가 민사 하자소송이나 건설분쟁조정 절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합의와 변상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도 양형에서는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조안전 감정과 설계·시공·감리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실시공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현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및 시공·감리 관계자 조사와 구조안전 감정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초가 내려앉은 것을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시공사에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과 영상, 균열 게이지나 수준측량 기록으로 침하 정도와 진행 속도를 날짜별로 남기고, 건축물 사용 중단이나 대피 필요성을 구조 전문가와 먼저 확인합니다.
설계도서, 시방서, 지반조사 보고서, 감리일지, 사용승인 서류와 도급계약서를 모아 설계와 실제 시공이 달랐는지 대조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안전진단으로 침하의 원인이 시공 부실인지, 설계나 지반, 인접 공사 같은 외부 요인인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 분쟁과 형사 사건을 함께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건설분쟁조정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물 기초 문제는 “설마 무너지겠어”, “시공사가 보수해 주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침하는 진행되고 증거는 변하며, 책임을 묻거나 방어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피해를 입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침하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정 결과와 설계·감리 자료가 갖춰질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에서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책임을 의심받는 시공자나 감리자 입장에서도 “하자보수를 해주면 끝난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침하의 원인이 외부 요인인지,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지, 감리자의 시정 요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건축·부동산 분쟁과 형사 사건에서 책임을 묻는 쪽과 책임을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증거와 진술이 결론을 가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기초가 내려앉으면 무조건 시공사가 형사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기초 침하는 우선 하자담보책임 문제이고, 형사처벌은 의무 위반과 중대한 손괴, 일반인에 대한 위험, 또는 사상 결과가 인정될 때 문제됩니다. 침하의 원인이 외부 요인으로 밝혀지면 시공자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Q.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106조 제1항은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를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Q. 준공한 지 오래됐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기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0년입니다. 건축법 제106조도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손괴가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기간 계산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감리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감리자가 시공자의 설계도서 위반을 알고도 시정 요청이나 공사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건축법 제106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리일지와 보고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보수를 해주고 합의하면 형사 문제도 끝나나요?
A. 형사 사건은 합의로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자보수와 피해 회복,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설계도서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를 결정짓고, 구조안전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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