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카카오톡·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코인 곧 오릅니다”라며 매수 시점과 목표가를 알려주는 코인 리딩방 관련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뿐 아니라 방을 운영해 온 분들도 “이거 신고 없이 해도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코인은 주식이 아니니 아무 규제도 없다”, “월 회비만 받았으니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번호가 있다고 해서 믿고 가입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실이 커지고 수사기관에 문제가 되면, 두 가지 안심 모두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코인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규제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형법상 사기죄가 별도로 적용되고, 주식 종목이 섞이면 자본시장법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코인 리딩방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의무가 있는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순수 코인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의무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언에만 붙고, 일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의무를 정한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은 신고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핵심은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주식·채권·파생상품처럼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면 이 조문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 별개의 범주로 다뤄지므로, 순수하게 코인의 매수·매도 시점만 알려주는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라면 실질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직접 적용됩니다. 결국 이름이 아니라 ‘권리의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코인 리딩방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규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2.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코인 시장의 부정한 수단과 시세조종은 처벌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불공정거래를 금지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하며, 이 의무는 특정 사업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리딩방 운영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4항입니다.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각 호 요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전형은 운영자가 미리 저가에 매집한 코인을 회원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추천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먼저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식 구조, 운영자와 한패인 계정이 대량 매수 인증을 올려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상장 확정이 아닌데 “상장 예정 정보”라며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제10조 제2항·제3항·제4항 위반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이익의 2배 이하(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코인 시장에서 거짓 정보와 가장매매로 회원을 유인하면 징역형과 과징금, 손해배상이 함께 따라옵니다.
3. 주식·선물 종목이 섞이거나 1:1 자문이 되는 순간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코인 방이라는 간판과 달리 실제 조언 대상이 금융투자상품이면 신고와 금지행위 규제를 받습니다.
실제 리딩방은 코인만 다루지 않습니다. 코인 관련주를 추천하거나, 코인 선물·CFD 같은 파생 성격의 상품을 안내하거나, 주식 종목을 함께 짚어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처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언이 유료로 이뤄지면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의 유효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리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제7항에 따른 교육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성 없는’ 조언, 즉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조언만 허용됩니다. 특정 회원의 계좌와 보유 종목을 보고 “이 종목은 팔고 저 종목으로 갈아타세요”라고 1:1로 안내하거나 매매를 대신 해주는 순간, 이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으로서 금융투자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하면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제101조의2가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항이 준용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는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거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금지합니다. “원금 보장”, “손실 나면 다음 달 회비 면제와 함께 보전” 같은 말을 한 경우가 대표적이고, 위반하면 제445조 제10호에 따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번호는 합법의 면허가 아니라 ‘개별성 없는 조언’만 하겠다는 신고일 뿐이며, 1:1 자문과 수익 보장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4. 수익 보장으로 돈을 받아내면 사기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사건의 형사 책임은 신고 위반보다 사기죄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자체보다 실제 사건에서 더 크게 다뤄지는 것은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만 공유하는 확정 정보”, “수익률 인증” 같은 허위 사실로 회비나 투자금을 받았다면 기망이 문제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회원이 수십, 수백 명이면 회비와 투자금이 합산되어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흔한 방어는 “시장이 하락해서 틀린 것이지 속일 의도는 없었다”입니다. 하지만 사기죄에서 기망과 편취 고의는 결과가 아니라 말한 시점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보유한 것처럼 인증했는지, 수익률 화면이 조작됐는지, 회원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회원에게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도 이 부분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 투자 손실은 사기가 아니지만, 허위 인증과 수익 보장으로 돈을 끌어모았다면 기망이 인정되어 중형이 가능합니다.
5. 분쟁이 생기면 고소와 환불, 어느 쪽이든 증거 확보가 순서입니다
대화방과 입금 내역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하는 것이 사건 방향을 결정합니다.
리딩방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거주 피해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 부서 포함)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계좌 추적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면 병합되어 이득액이 합산되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광고 문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101조의3에 따라 광고에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1:1 맞춤 관리”나 “원금 보장”을 내세웠다면 그 자체가 위반의 단서가 됩니다. 순수 코인 리딩방은 이런 신고 체계 밖에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방을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방의 추천 글, 수익 인증, 수익 보장 문구를 삭제되기 전에 날짜가 보이게 전체 캡처하고 대화 내보내기로 원본도 보관합니다.
회비와 투자금의 입금 내역, 입금 계좌의 명의와 은행, 거래소 입출금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운영자가 말한 종목이 코인인지, 주식·선물이 섞였는지, 1:1 조언이나 수익 보장이 있었는지 구분해 어떤 법으로 문제 삼을지 정리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하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운영자 입장에서도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마치며
코인 리딩방 문제는 “같이 돈 벌어 보자는 분위기였는데”, “나도 믿고 따라간 건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이 대화방은 사라지고 계좌는 비워집니다.
돈을 잃은 회원 입장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번호가 있었는지보다, 운영자가 어떤 말로 어떤 돈을 받았고 그 말이 거짓이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 여부는 보조 사실일 뿐 사기죄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의 성립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을 운영해 온 입장에서도 “코인이라 신고가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언을 했는지, 주식·선물이 섞였는지, 수익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투자 관련 사기 사건에서 자금을 잃은 쪽과 의심을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순수 코인만 다룬다면 자본시장법 제101조의 신고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함께 조언하면 신고가 필요하고, 코인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신고번호가 있는 업체면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신고는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겠다는 신고일 뿐 수익이나 신뢰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신고 업체라도 수익 보장, 1:1 자문, 허위 인증은 금지되며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월 회비만 받았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기망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허위 수익 인증이나 확정 수익 약속으로 회비를 받았다면 문제됩니다.
Q. 추천대로 샀다가 손실이 났는데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손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운영자가 거짓 정보나 가장매매, 선행매매로 매수를 유인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위반이나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Q.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기망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6항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손해의 배상 책임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회수를 좌우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기망 고의와 이득액 산정을 좌우하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