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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걸다 말았는데 그루밍 미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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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걸다 말았는데 그루밍 미수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 오픈채팅, 게임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몇 번 농담 삼아 야한 말을 한 게 전부다”,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바로 그만뒀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아니냐”, “만나자고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그루밍이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화 내용이 이미 캡처되어 부모나 학교를 거쳐 수사기관에 제출된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년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이 규정은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그리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요건이 한층 완화됩니다.

아래에서는 성적 대화를 걸다 그만둔 경우가 어떤 요건에서 그루밍 범죄가 되는지, 미수와 중지미수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만나지 않았어도 대화만으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 처벌 규정은 신체 접촉이 아니라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흔히 그루밍이라고 하면 성인이 미성년자와 신뢰관계를 쌓은 뒤 성범죄로 나아가는 과정 전체를 떠올리지만, 법은 그 과정의 앞단에서 이미 처벌의 선을 긋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났는지, 사진을 받았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는 이 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채팅창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화에 그치지 않고 성교, 유사 성교, 신체 노출, 자위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같은 조문에서 별도로 처벌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는 요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루밍 처벌 규정은 만남이 아니라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와 유인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2. 성립 요건은 ‘19세 이상’, ‘성적 착취 목적’, ‘지속적·반복적 대화’입니다

한두 마디 농담은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횟수와 맥락이 쌓이면 ‘반복성’이 인정됩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행위자를 19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으로 정하며, 행위의 목적을 성적 착취로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화 유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지속적·반복적’이 몇 번 이상이라는 숫자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기간, 성적 발언이 등장한 횟수,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이어졌는지, 선물이나 용돈 제안 같은 환심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를 종합합니다. 하룻밤에 몰아서 한 대화도 대화의 양과 집요함에 따라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긴 기간에 걸쳐 단 한 차례였다면 요건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 착취 목적은 내심의 의사라서 직접 증거가 없고, 대화의 흐름·만남 제안 여부·대가 제시 여부 같은 정황으로 추단됩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대화 전체 맥락과 어긋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요건 없이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의 나이, 대화의 반복성, 그리고 목적을 보여주는 정황 세 가지입니다.


3. 대화를 중간에 그만뒀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요건을 채운 뒤의 중단은 기수이고, 요건 충족 전의 중단만 미수·중지미수 문제가 됩니다.

제15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걸다 말았다”는 사정이 어디에 놓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미 성적인 대화를 반복적으로 이어온 상태에서 대화를 끊었다면, 요건이 이미 충족된 뒤의 중단이므로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때 그만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반대로 성적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대가 곧바로 응하지 않았거나 대화가 반복성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멈춘 경우에는 미수 법리가 문제됩니다. 이때 형법 제2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26조).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외부 사정, 예컨대 상대의 신고 위협이나 부모의 개입, 계정 차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로 멈췄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거부해서 끊긴 경우는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서 임의적 감경만 가능합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만으로 성립하므로, 그루밍이 미수나 불성립이라 하더라도 이 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단 시점이 요건 충족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스스로 멈췄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4.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죄와 유죄 확정 후 불이익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루밍이 불성립하더라도 다른 죄명으로 처벌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형 이외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화에 그치지 않고 만남이 이루어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행위자에 대해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라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이 역시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형이 확정되었을 때의 불이익도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벌금형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 초범인지, 대화의 수위와 기간, 피해 청소년과의 합의 여부, 자의로 중단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노력이 있었는지는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다뤄집니다. 합의와 반성 자료는 수사 초기에 갖추는 것이 선처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형량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함께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5.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휴대전화 제출과 첫 진술 전에 대화 전체를 직접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통상 ①피해 청소년 측 신고 또는 사이버 수사 인지(수원 지역이라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 ②피의자 소환 및 휴대전화·계정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상처를 입었다는 진술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진술 녹화와 전문가 조사가 병행되어 대화 내용과 진술이 대조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계정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해 무마하려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프로필 정보, 대화 중 학년·나이 언급)와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성적 내용이 오간 구간이 어디까지이고, 언제 어떤 이유로 대화를 멈췄는지 원본 대화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 피해 청소년 측과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 가능성과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 미수·중지미수 주장 가능성, 합의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적인 대화를 건 사실이 있는 분들은 “이미 그만뒀으니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다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대화 기록은 상대 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대화 횟수와 맥락, 중단 경위,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초기에 가려야 합니다.

피해 청소년의 보호자 입장에서도 대화 원본 보존, 신고 시점, 상대의 나이 인식 증명이 중요하고, 아이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화 한 줄의 해석과 중단 시점 하나가 결론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첫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A. 상대가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프로필 사진, 대화 중 학년·나이 언급 등으로 인식 가능했다고 보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대화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Q. 성적인 말을 딱 한 번만 했는데도 그루밍인가요?

A. 제15조의2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대화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 한 번이라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만나자고 하지 않았고 사진도 받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만남이나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요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Q. 대화를 먼저 그만두면 중지미수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요건을 충족한 뒤의 중단은 기수라서 중지미수가 아닙니다. 요건 충족 전에 스스로 멈춘 경우에만 형법 제26조 적용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의 거부나 신고 때문에 멈췄다면 자의성이 부정됩니다.

Q. 피해 청소년 부모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A.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변호사와 범위와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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