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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이 자금을 목적 외로 대출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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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이 자금을 목적 외로 대출하면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이 문제 되면서, 금고 직원이 규정과 다르게 대출을 내준 사건이 수사와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금고 직원분들 중 상당수는 “금고에 손해 끼치려던 게 아니라 거래처 사정을 봐준 것뿐이다”, “담보도 잡았고 나중에 다 회수되면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취급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출이 연체되고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내가 얻은 이익이 없다거나 결국 회수됐다는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근 수사 실무는 금고 직원의 대출 취급을 새마을금고법상 목적 외 대출 처벌 조항과 형법상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을 함께 적용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금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므로, 이득액이 커지면 5억원 이상부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자금을 목적 외로 대출하면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새마을금고법은 목적 외 대출을 직접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임직원이 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대출하면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대출하거나 금고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횡령·배임 조항과 별개로, 금고 임직원만을 겨냥한 특별 처벌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 목적’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금고의 사업, 그중에서도 신용사업의 첫째 축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연결됩니다. 금고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회원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회원 자격을 형식만 갖추게 하여 내주거나, 대출금이 처음부터 대출 신청 명목과 다른 용도(투기, 제3자의 채무 변제, 직원 본인이나 지인의 사업자금 등)로 흘러가도록 알고 취급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경우도 그 본인의 대출로 봅니다. 이 한도를 어기면 같은 법 제8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쪼개기 대출은 이 점에서 위험합니다.

금고 직원의 목적 외 대출은 일반 형법 이전에 새마을금고법 자체의 처벌 대상입니다.


2. 형법상 업무상배임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무에 위배해 금고에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을 끼쳤다면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고 직원이 여신 심사·취급 업무를 맡고 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따라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상 임무라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신 업무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담보 평가를 부풀리거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등 여신 규정·내부 절차를 어기는 임무위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로 인해 대출을 받은 사람(또는 제3자)이 이익을 얻고 금고에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겨야 합니다. 이때 배임죄의 손해에는 실제로 돈을 날린 경우뿐 아니라 회수가 불확실해진 재산상 실해 위험도 포함되므로, 아직 연체가 없더라도 담보가치가 부족한 대출이라면 성립을 다툴 여지가 좁아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내가 챙긴 돈이 없다”는 항변입니다. 배임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대출받은 사람에게만 이익이 돌아갔더라도 직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신 규정을 지키고 합리적인 심사를 거쳤음에도 사후에 부실해진 대출은 경영상 판단의 문제로 임무위배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심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배임은 직원 본인의 이익 여부가 아니라, 임무위배와 금고의 손해 위험으로 판단합니다.


3. 대출금을 직접 빼 쓰거나 돌려쓰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됩니다

금고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개인 용도로 쓰면, 나중에 메워 넣어도 횡령은 이미 성립합니다.

배임이 ‘규정에 어긋난 대출 취급’이라면, 횡령은 금고가 보관하는 돈 자체를 직원이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허위 대출 서류를 꾸며 대출금을 만든 뒤 가족·지인 계좌로 돌리거나, 대출 실행 후 차명으로 빼서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쓴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되고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많은 분이 “금고 대출 이자는 정상 납부하고 있고 원금도 갚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금고에 손해가 남지 않도록 사후에 메워 두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횡령과 목적 외 대출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겹쳐 문제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행위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나누어 의율하기도 하는데, 어느 죄명이 중심이 되는지에 따라 형량과 방어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금고 자금을 개인 용도로 돌렸다면, 사후 상환은 범죄를 지우지 못합니다.


4.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등이므로, 이득액 5억원부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에 들어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를 금융회사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 외 대출 사건에서 이득액은 대출 원금 전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또는 여러 명 명의로 반복해 실행한 대출은 하나의 범의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건별로는 소액이어도 누적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이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수재 등의 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가중됩니다. 사례금 명목의 사례라도 대출 편의와 연결되면 수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금액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집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 순서와 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첫 진술 전에 대출 서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금고 대출 사건은 대개 중앙회 감사나 금고 자체 감사에서 이상 대출이 포착되고, 그 결과가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절차는 통상 ①감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금고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개로 금고 내부에서는 징계와 손실 보전 절차가 병행되며, 새마을금고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경영지도 중 재산실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고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와 가압류 신청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해당 대출의 신청서, 여신심사 자료, 담보평가서, 결재 내역을 확보해 당시 규정상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계좌 흐름을 정리하고, 본인이 이익을 취득했는지 또는 제3자에게 돌아갔는지를 구분합니다.

  3. 상급자 지시, 이사장 결재, 이사회 의결 등 책임 구조를 정리해 본인의 역할 범위를 특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무상 판단의 합리성, 고의 유무, 회수 가능성을 주장하면 죄명과 이득액 산정을 다투고 변제·합의 등 양형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금고 직원분들은 “늘 하던 업무 방식이었다”, “윗선 지시였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커진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취급 때문에 조사를 받는 직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부실이 났다는 사실과 임무위배가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심사 자료와 결재 기록이 쌓여 있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금고 입장이나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감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받은 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목적 외 대출 자체를 처벌하고, 배임은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Q.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범죄 성립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상사가 지시한 대출이어도 책임을 지나요?

A.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재 구조와 본인의 인식 정도는 고의 판단과 역할 구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대출 취급 과정에서 사례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수재가 문제 되고, 3천만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가중됩니다.

Q. 감사에서 이미 진술서를 썼는데 수사에 영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감사 단계의 진술이 수사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이후 진술은 대출 서류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신중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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